Ethical Policies

제정 2021.4.30. 지침 제332호

연구(출판)윤리 및 저작권

  • 1. 연구윤리 목적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에 이를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논문 저자의 윤리
    1. ① 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거나 투고하는 논문 저자는 이 지침의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논문 저자의 역할과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③ 책임저자(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4. ④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논문은「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5. ⑤ 논문과 관련된 잠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논문에 기술하여야 한다.
  • 3. 연구 부정행위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논문 저자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 2.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 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 5. 논문과 관련하여 습득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이미 출간ㆍ발표한 논문을 정당한 승인(허가) 또는 절차 없이 다른 기관 및 학술지 등에 일부 제목, 순서 등을 수정하여 마치 새로운 논문 인 것처럼 출간ㆍ발표하는 행위
      •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4. 연구 부정행위 처리
    1. ① 논문 저자의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의심될 경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 부정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② 편집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 1. 학술지 게재 목록에서 삭제
      • 2. 차기 학술지에 연구윤리 위반사항 및 조치 결과 공지
      • 3. 해당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2년간 본 학술지 투고 정지
  • 5. 편집위원회의 윤리
    1. ① 편집위원은 논문의 저자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편집위원회는 이 지침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 사유가 발생되면 철회를 권유하여야 한다.
    3. ③ 편집위원회는 공개 전문가 심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한 심사위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 6. 심사위원의 윤리
    1. ①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2. ② 심사위원은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3. ③ 심사위원은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이해상충서를 작성하여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④ 심사위원은 논문의 저자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심사와 관련한 비윤리적 행위의 금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삼가 하여야 한다.
    1. 1. 맡은 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2.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 또는 평가하는 행위
    3. 3.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동료와 논의하는 행위
    4. 4.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손상이나 인격적 불이익 등에 해당하는 언어를 쓰는 행위
  • 8. 저작권 양도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심사평가원으로 양도되며, 심사평가원은 논문에 대해 출판, 배포, 인쇄 등의 저작권을 가진다.

HIRA
Vol. 4 No. 2
Nov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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