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Authors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히라리서치(HIRA Research) 발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히라리서치(HIRA Research)(이하“학술지”라 한다)”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를 말한다.
    2. “논문”이란 본 학술지에 투고한 원고를 말한다.
    3. “논문 심사”란 학술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4. “논문 심사위원(이하“심사위원”라 한다)”이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는 위원을 말한다.
    5. “논문 저자”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저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심사평가원의 학술지 운영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제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학술지의 범위)

    본 학술지는 보건의료 정책, 의학, 약학, 간호, 의료 이용 및 의료기술 등의 다양한 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 제5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심사평가원이 주관한 학술지 발간에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심사 위원, 논문 저자 등에 적용한다.

  • 제6조(설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심사 및 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제7조(구성)
    1.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 한다.
    3. ③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박사학위 소지자
      • 2. 보건의료 및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자
      • 3. 논문 및 저술 등 연구업적이 있는 자
    4. ④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학술지 운영에 관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의 장을 간사로 하며,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임기)
    1.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의 각 호 등 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되는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② 위원장의 임기는 심사평가연구소장 직의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역할)
    1. ①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 판정,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1. 심사에 대한 판정
      • 2. 심사위원 추천
      • 3. 논문 게재순서의 결정
      •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5. 그 밖에 학술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2. ② 위원장은 심사의뢰와 편집위원회 회의(임시회의 포함) 소집 및 주재를 총괄한다.
    3. ③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0조(편집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장은 편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편집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편집위원의 제척·회피)
    1. ①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 2. 그 밖에 편집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편집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편집위원회에 회피 의사를 밝히고 제출하여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따른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4. ④ 편집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제척·회피로 인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때에 위원장은 편집위원의 보충 임명(부위원장 지명 포함) 또는 위촉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사무국)

    편집위원회의 사무국은 학술지 운영에 관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가 담당 한다.

  • 제13조(회의 및 회의록)
    1. ① 편집위원회 회의는 학술지 매호 발간마다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②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심의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수신 할 수 있다.
    3. ③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 과반수의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간사는 편집위원회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1.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논문 당 3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논문의 전문 분야에 따라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 1.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 2. 관련분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3.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 4. 편집위원회에서 전공분야 및 실무 경력을 인정하는 자
    2.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 중 편집위원회에서 심의가 발생할 때마다 위촉·선정할 수 있다.
    3. ③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심사위원의 구성에 관한 제반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15조(심사항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 1. 논문 주제의 창의성
    • 2. 연구 방법의 적절성
    • 3. 내용 전개의 논리성
    • 4. 논문의 완결성
    • 5. 논문 초록의 적합성
    • 6. 학술적 기여도
  • 제16조(심사 절차 등)
    1.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②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논문 심사 의견서에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편집위원회 사무국은 심사위원이 심사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논문 심사 의견서를 책임저자(교신저자)에게 송부한다.
    4. ④ 책임저자(교신저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논문 심사 의견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기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수정사항 답변서와 함께 재투고 하여야 한다.
  • 제17조(심사 판정)
    1. ① 편집위원회는 별지 제2호 내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의견서 등을 토대로 별지 제5호서식의 논문 심사 판정기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심사 판정하여야 한다.
      • 1. 게재 가능: 논문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
      • 2. 수정 후 게재: 논문의 자구 및 내용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상당 부분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충분한 수정 후에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게재불가: 논문의 수정 후에도 학술지에 게재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2. ② 심사판정에서 “수정후게재”를 받았으나, 정당한사유 없이14일 이내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3. ③ 심사 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 수정된 논문을 심사한 동일 심사 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 후에 게재 여부를 결정 한다.
  • 제18조(심사 판정의 통보)
    1.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 논문 심사 결과 (판정)통보서를 책임저자(교신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사 최종판정 결과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 논문 심사 결과(판정)통보서를 책임저자(교신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의신청)
    1. ① 논문 저자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및 수정요청 내용, 또는 편집위원회의 심사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있을 시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인용 시 심사위원을 재구성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④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이의신청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자는 편집위원회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 제20조(심사위원의 제척·회피)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
      • 1. 논문을 투고한 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
      • 2. 그 밖에 해당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심사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회피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해당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3. ③ 편집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제척·회피로 인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지 못하게 된 때에 심사위원을 보충 선임하여야 한다.
  • 제21조(연구윤리 목적)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에 이를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2조(논문 저자의 윤리)
    1. ① 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거나 투고하는 논문 저자는 이 지침의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논문 저자의 역할과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③ 책임저자(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4. ④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논문은「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5. ⑤ 논문과 관련된 잠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논문에 기술하여야 한다.
  • 제23조(연구 부정행위)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논문 저자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 2.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 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 5. 논문과 관련하여 습득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이미 출간ㆍ발표한 논문을 정당한 승인(허가) 또는 절차 없이 다른 기관 및 학술지 등에 일부 제목, 순서 등을 수정하여 마치 새로운 논문 인 것처럼 출간ㆍ발표하는 행위
      •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제24조(연구 부정행위 처리)
    1. ① 논문 저자의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의심될 경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 부정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② 편집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 1. 학술지 게재 목록에서 삭제
      • 2. 차기 학술지에 연구윤리 위반사항 및 조치 결과 공지
      • 3. 해당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2년간 본 학술지 투고
  • 제25조(편집위원회의 윤리)
    1. ① 편집위원은 논문의 저자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편집위원회는 이 지침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 사유가 발생되면 철회를 권유하여야 한다.
    3. ③ 편집위원회는 공개 전문가 심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한 심사위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26조(심사위원의 윤리)
    1. ①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2. ② 심사위원은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3. ③ 심사위원은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이해상충서를 작성하여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④ 심사위원은 논문의 저자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심사와 관련한 비윤리적 행위의 금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삼가 하여야 한다.
    • 1. 맡은 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2.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 또는 평가하는 행위
    • 3.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동료와 논의하는 행위
    • 4.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손상이나 인격적 불이익 등에 해당하는 언어를 쓰는 행위
  • 제28조(저작권 양도)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심사평가원으로 양도되며, 심사평가원은 논문에 대해 출판, 배포, 인쇄 등의 저작권을 가진다.
  • 제29조(투고)
    1. ① 투고 논문은 별표의 HIRA Research 원고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2. ② 논문 투고 시 별지 제8호서식의 논문투고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한다.
    3. ③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논문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증명서(또는 심의면제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논문의 경우임에도 심의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논문 저자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0조(접수)
    1. 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2. ② 투고된 논문은 별표의 HIRA Research 원고작성 요령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준수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때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작성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논문 저자에게 접수 부적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부적합을 통보받은 논문 저자는 원고작성 요령을 준수하여 재투고를 할 수 있다.
  • 제31조(수당 지급)
    1. ① 회의에 참석한 편집위원 및 심사를 마친 심사위원에게는 회의비,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②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책임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③ 원고료 지급은 심사평가원 예산집행기준에 따른다.
  • 제32조(발행횟수 및 발행일)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5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 제33조(논문의 반납 및 보관)

    접수된 모든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무국에서 5년 간 보관한다.

HIRA
Vol. 4 No. 1
May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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