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Article Title, Author,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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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1.4.30. 지침 제332호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히라리서치(HIRA Research) 발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사평가원의 학술지 운영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제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학술지는 보건의료 정책, 의학, 약학, 간호, 의료 이용 및 의료기술 등의 다양한 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 지침은 심사평가원이 주관한 학술지 발간에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심사 위원, 논문 저자 등에 적용한다.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심사 및 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장은 편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사무국은 학술지 운영에 관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가 담당 한다.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에 이를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5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접수된 모든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무국에서 5년 간 보관한다.
오정윤, 조수진, 정진선, 조진숙, 박춘선
HIRA Research 2023;3: 155-170 https://doi.org/10.52937/hira.23.3.2.e1정지민, 신재용, 류규하
HIRA Research 2023;3: 130-141 https://doi.org/10.52937/hira.23.3.2.e2오정윤, 조수진, 정진선, 조진숙, 박춘선
HIRA Research 2023;3: 155-170 https://doi.org/10.52937/hira.23.3.2.e1정지민, 신재용, 류규하
HIRA Research 2023;3: 130-141 https://doi.org/10.52937/hira.23.3.2.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