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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1.4.30. 지침 제332호

심사규정

  • 1.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1.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논문 당 3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논문의 전문 분야에 따라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 1.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 2. 관련분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3.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 4. 편집위원회에서 전공분야 및 실무 경력을 인정하는 자
    2.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 중 편집위원회에서 심의가 발생할 때마다 위촉·선정할 수 있다.
    3. ③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심사위원의 구성에 관한 제반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2. 심사항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1. 1. 논문 주제의 창의성
    2. 2. 연구 방법의 적절성
    3. 3. 내용 전개의 논리성
    4. 4. 논문의 완결성
    5. 5. 논문 초록의 적합성
    6. 6. 학술적 기여도
  • 3. 심사 절차 등
    1.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②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논문 심사 의견서에 작성 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편집위원회 사무국은 심사위원이 심사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논문 심사 의견서를 책임저자(교신저자)에게 송부한다.
    4. ④ 책임저자(교신저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논문 심사의견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기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수정사항 답변서와 함께 재투고 하여야 한다.
  • 4. 심사 판정
    1. ① 편집위원회는 별지 제2호 내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의견서 등을 토대로 별지 제5호서식의 논문 심사 판정기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심사 판정하여야 한다.
      • 1. 게재 가능: 논문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
      • 2. 수정 후 게재: 논문의 자구 및 내용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상당 부분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충분한 수정 후에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게재불가: 논문의 수정 후에도 학술지에 게재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2. ② 심사 판정에서 “수정 후 게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3. ③ 심사 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 수정된 논문을 심사한 동일 심사 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 후에 게재 여부를 결정 한다.
  • 5. 심사 판정의 통보
    1.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 논문 심사 결과 (판정)통보서를 책임저자(교신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사 최종판정 결과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 논문 심사 결과(판정)통보서를 책임저자(교신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6. 이의신청
    1. ① 논문 저자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및 수정요청 내용, 또는 편집위원회의 심사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있을 시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인용 시 심사위원을 재구성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④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이의신청 결과를 이의 신청자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자는 편집위원회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 7.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
      • 1. 논문을 투고한 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
      • 2. 그 밖에 해당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심사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회피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해당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3. ③ 편집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제척·회피로 인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지 못하게 된 때에 심사위원을 보충 선임하여야 한다.

수당

  • 1. 수당 지급
    1. ① 회의에 참석한 편집위원 및 심사를 마친 심사위원에게는 회의비,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②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책임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③ 원고료 지급은 심사평가원 예산집행기준에 따른다.
HIRA
Vol. 4 No. 2
Nov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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