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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 Research 2022; 2(1): 36-46

Published online May 31, 2022

https://doi.org/10.52937/hira.22.2.1.36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원격의료 합법화를 고려한 건강보험 정책 제언: 원격진료플랫폼, 원격모니터링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및 재택치료의료기기 중심으로

한구영1,2, 윤지윤1, 전은경1

1삼성융합의과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 2주식회사 뉴냅스

Received: April 1, 2022; Revised: May 4, 2022; Accepted: May 4, 2022

Proposal for Health Insurance Policy When Telehealth Is Legalized: Focused on Telemedicine Platform, Remote Monitoring Device, Digital Therapeutics, and Homecare Medical Device

Kuyeong Han1,2 , Jiyoon Yoon1 , Eunkyung Jun1

1Department of Medical Device Management and Research, Samsung Advanced Institute for Health Sciences & Techn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2Nunaps Inc., Seoul, Korea

Correspondence to :
Eunkyung Jun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Management and Research, Samsung Advanced Institute for Health Sciences & Techn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115 Irwon-ro, Gangnam-gu, Seoul 06355, Korea
Tel: +82-2-2148-7799
Fax: +82-2-3412-3994
E-mail: jeoneunk@g.skku.edu

Received: April 1, 2022; Revised: May 4, 2022; Accepted: May 4, 2022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While social demand for telehealth continues around the world since coronavirus disease 2019, other countries are maintaining and developing health care systems through the activation of telehealth. Korea is also continuously discussing with the government and industry and forming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telehealth. However, the legal problems of telehealth and the application of health insurance for medical expenses are hindering the activation of telehealth. It is insufficient to estimate the value of the medical staff’s time-consuming parts such as initial setting and user and patient education. Assuming that telehealth is legalized, this paper intends to propose the following health insurance policies, focusing on telemedicine platforms, remote monitoring, digital therapeutics, and homecare medical devices, as follows to activate telehealth. Telemedicine platforms are essential when introducing telemedicine, and standardization i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The health insurance application of remote monitoring should start as soon as possible for user education, the initial sett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e digital therapeutics and homecare medical device part propose to apply the health care cost. In addition, differentiated pay codes should be reflected in consideration of patient compliance.

Keywords: Health insurance; Equipment and supplies; Telehealth; Telemedicine; Post-COVID-19

단기간에 팬데믹에 도달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원격’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되었다. 해외 국가들은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건강관리체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이미 해외에서는 ‘원격진료’가 전체 진료의 10%‒15% 이상으로 진료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1,2] (표 1). 국내에서는 ‘재택근무’, ‘온라인수업’과 같은 비대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보건의료계에서도 원격의료시대를 대비한 원격진료의 합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3,4],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함께 2022년 2월에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5].

표 1. 세계 주요국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범위 및 코로나19 이후 대응

구분미국(메디케어)일본프랑스중국
범위환자·지역• 메디케어 가입자
-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의 특정 장애 보유자, 신장질환 말기 환자(연령 불문) 등
- 초진환자 허용
• 농촌, 전문의 부족지역의 지정된 의료시설
• 초진 후 6개월 이상 매월 동일한 의사에게 대면진료를 받았거나 최근 1년 동안 6회 이상 통원한 재진환자
• 지역 제한 없음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진료비의 70%) 보장 조건(예외 有)
(1) 주치의 의뢰 전제
(2) 최근 1년간 대면 진료받은 재진환자
• 지역 제한 없음(단, 의료소외 지역 중심으로 정부지원 중)
• 중앙정부는 非의료인에 의한 원격의료 금지 등 원칙적 내용만 규정
- 원격의료 주체, 수가, 서비스 범위 등 세부사항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 제한 없음
진료과목·수단• 보건복지부, 의료공급자, 기타 이해당사자가 신청한 진료과목 을 매년 보험청에서 심사·승인 (2020년 기준 100개 항목)
• 실시간 영상 기반 원격 의료만 인정(화상진료, 영상판독, 원격 모니터링 등)
- 저장-전송 방식은 알래스카, 하와이만 허용
• 의료기관이 지정한 특정 의학 관리료 대상 환자(만성질환 중심)
• 원격진료(진단・처방), 원격 내원 권장, 원격 건강의료상담 등 허용
- 격진료와 원격 내원 권장(일부)에 대해서만 ‘온라인 진료의 적 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2018. 3)’ 적용
• 진료과목 제한 없음
- 건강보험 적용조건
(1) 원격진료 품질 및 의료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영상통화
(2) 보안 솔루션 접속
• 5가지 유형의 원격의료행위 인정
- 원격상담, 원격모니터링, 원격자문, 원격의료지원, 기타 필요한 경우
• 만성질환 및 일부 경증질환 중심
• 원격진료(진단・처방), 원격상담, 원격영상의학 진단, 원격간호, 원격모니터링 등 허용
- 비처방 조제약 및 처방 조제약의 원격조제, 판매, 배송 가능
정보보호 및 보안• 건강정보의 이전 및 그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 기본적으로 대면진료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제3자가 듣지 못하는 장소에서 원격진료 실시
• 민감정보 활용 사전동의 필요
• 의료정보시스템 안전관리 가이드 라인
- 환자에 대한 의사의 보안 관련 위험 및 책임 고시, 원격진료시 스템 사업자의 보안유지 등 의무 조항 적시
- 2020년 6차 개정 예정
• 민감정보 활용 사전통지 필요
• 개인의료정보 보호 및 보안규정
- 원격진료정보시스템 및 장비, 의사 인증절차 등
• 의료정보보안지침(PGSSI-S) 적용
- 원격진료 솔루션(영상통화 시 스템, 보안 메신저, 플랫폼 등)
• 환자정보, 유전자 데이터 등의 불법적 매매행위 및 정보 누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벌에 처함 (2018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
법적책임• 원격지 의사와 환자의 상황에 의존(판례)
- 면허규정 및 치료기준 준수, 필수기록 보존 시 대면의료에 비해 의료사고 위험이 높지 않다고 보고(Medical Economics, 2019. 6. 28)
• 의료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있음(대면진료와 동일)
- 단, 의사가 환자 혹은 가족에게 주의를 준 경우, 환자 귀책사유 등은 제외
• 원격의료 중 발생한 의사의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면진료와 동일
- 의료과실 증명 책임은 환자에게 있음
•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시의사 책임
• ‘의료 품질안전 사건의 보고 및 일시중단 규정’ 적용
• (의사-환자 간) 해당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함
• (의료인 간) 법률 및 쌍방이 체결한 협정내용에 따라 분쟁 처리
코로나19 이후 대응 (한시적 허용)• 장소 요건 완화
- 농촌, 전문의 부족지역의 모든 의료시설과 자택
• 원격의료 수가범위 확대 및 대면 진료와 동등한 수가 적용
• 원격진료 수단 확대
- SNS 기반 화상시스템을 통한 원격의료도 한시적으로 허용
• 초진 환자도 허용
• 진료과목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폐렴, 꽃가루 알레르기 등
• 비대면 처방 및 약 수령(택배) 허용
- 온라인 복약지도 허용 (2020.9–)
• 주치의 의뢰 없이도 원격진료 허용
• 초진환자 허용
• 진료비 100% 보험 적용
• 원격진료비, 전자처방에 의한 약품비 등 의료보험 적용
• 해외 거주 중국인 대상 무료 원격 진료 서비스 실시(알리바바헬스)
• ‘코로나19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 구축 (알리바바, 바이두 등 총 11개기업 참여

자료: 이준명, 곽동철.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 전략: 원격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Trade Focus. 2020;(35):1-58 [20].

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PGSSI-S, Politique Générale de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en Santé;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사업의 역사는 34년에 이른다. 1988년 원격 영상진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교도소 수감자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2005), 충남서산 U-health 특구 지정(2009), 1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2014),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2015),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시행(2019) 등 원격의료 관련 시범사업에 많은 시간과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에는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계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2월15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의료인과 환자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용 경험에 따른 인식 및 수용도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와 환자집단에서는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기존에 원격의료를 반대했던 의사집단에서도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에 더 공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6]. 최근 실시한 원격의료 수용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19에 대한 걱정보다는 편의성이 원격의료를 수용한 주요 원인이었으며, 이는 앞으로 원격의료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의 근거가 된다[7].

미국 맥킨지(McKinsey & Company)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환자의 원격의료서비스 활용률이 코로나19 전후 11%에서 46%로 증가했으며, 의사 및 의료기관간 원격의료 이용 또한, 50‒175배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2]. 현재 우리나라는 원격진료의 법적책임과 건강보험 진료수가 등의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원격의료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8,9]. 한시적으로 허용된 국내 비대면 진료의 경우 급격한 원격의료서비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적 이슈는 코로나19 기간에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10,11].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인 원격의료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의 법적 이슈와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다음의 세 가지 핵심분야, (1) 원격진료플랫폼, (2) 원격모니터링기기, (3) 디지털치료기기 및 재택치료의료기기의 건강보험정책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의료기술과의 융합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원격의료, 원격진료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쓰이고 있는 원격의료 관련 용어들을 정리하고[12-19],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제안을 위해 원격진료플랫폼, 원격모니터링기기, 디지털치료기기 및 재택치료의료기기를 정의하고 그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표 2, 3).

Table 2 . 원격의료 관련 용어 정의

용어정의
디지털헬스케어 (digital healthcare)보건의료 산업과 ICT가 융합되어 개인을 중심으로 건강과 질환을 관리하는 산업 생태계
원격의료 (telehealth)진료의 범위를 넘은 보다 넓은 의미로 전자 정보 통신 기술(ICT)을 사용하여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 원격수술, 원격상담(교육) 등을 포함
원격진료 (telemedicine)IT 기술을 이용해 먼 거리의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거나 간단한 기기들로 검사를 진행한 후 진단 혹은 처방 등을 진행하는 진료방식
원격모니터링 (telemonitoring)병원 밖의 환경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환자 데이터'를 병원 등으로 전송해 의료인에게 데이터를 분석받고, 이에 따른 진료 등의 권고를 받는 것
디지털치료기기 (digital therapeutics)질병 또는 장애를 예방, 관리 및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근거기반(veidence-based)의 소프트웨어 제품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T, information technology.



Table 3 . 원격의료 서비스 및 의료기기 정의 및 예시

용어정의예시(회사명)
원격진료플랫폼원격 진료를 위한 플랫폼 중,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사이버보안에 관한 기준 등을 모두 만족시키며, 타의료기기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닥터나우(닥터나우)
엠디톡(엠디스퀘어)
닥터히어(메디히어)
솔닥(아이케어닥터)
닥터콜(라이프시맨틱스)
비트케어플러스(비트컴퓨터)
원격모니터링기기의사의 처방을 받아, 일상생활에서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모니터링된 결과의 해석에 있어 의료진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한정케어링크시스템(메드트로닉)
MEMO Patch(휴이노)
AT-PATCH(에이티센스)
KardiaMobile6L(얼라이브코어)
G6(덱스컴)
프리스타일 리브레(에보트)
디지털치료기기/재택치료의료기기의사의 처방을 받아, 재택에서 치료, 재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순응도에 따라 수가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의료기기로 한정뉴냅비전(뉴냅스)
마인드스팀(와이브레인)
Rebless (에이치로보틱스)
Telerehab (네오펙트)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T, information technology.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원격진료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 원격 진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의료 공백지역의 환자뿐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일반인에게도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선택권을 넓히는 의료서비스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 수술 및 처치, 전문검사 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병원 방문 진료가 불가피할 것이며, 또한 일부 환자는 직접 의사를 만나서 진료받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및 원격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주장은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진료가 실제 대면하는 진료에 비해 환자에게 이득이 부족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며, 오진 시 발생되는 위험이 의사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21].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였고, 전화로만 이루어지는 상담 및 진료, 처방이 안전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10,11]. 전화상담보다는 화상진료가 오진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높인다. 또한 단순한 화상진료보다는 의료기기를 통해 얻은 환자의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원격진료가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측정 가능하며 객관적이고 개인화된 의료를 제공한다[22].

원격진료플랫폼은 진료기록, 환자데이터 수집과 관리, 처방기록 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과 연계되어야 하며, 플랫폼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EMR의 표준화를 위해 EMR 표준 인증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23] (그림 1). 1단계는 EMR 표준기능을 적용하고, 평가 및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단계에서는 인증 도입 준비를 목표로 해당 EMR의 표준화를 통해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진료정보교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통합 헬스케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의 도입이 이뤄진다[24].

Fig. 1.EMR 인증사업 로드맵과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수가시행 로드맵. 자료: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로드맵 수립 사업. 서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0 [24]. HER, electronic health record; PHR, personal health record.

안전한 개인의료정보 관리, 의무기록 활용을 위해서는 원격진료플랫폼의 표준화와 EMR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EMR 인증사업을 원격진료플랫폼에도 적극 적용하여, 표준화를 통해 원격진료플랫폼에서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EMR, EHR, PHR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 표준화를 위해서는 표준 인증을 받은 플랫폼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인센티브의 형태로는 의료기관 플랫폼 적용 지원, 플랫폼 표준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 사용자 수 확보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또한 EMR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중 원격진료가 가능한 질환군부터 시범사업의 형태로 플랫폼에서 건강보험 적용 및 의료비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통해 경험한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과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4P 의학(predictive, preventive, personalized, and participatory medicine) 개념과 웨어러블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은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원격모니터링기기는 질병예방과 만성질환의 연속적인 관리 및 예측 등을 가능하게 하여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대면 진료와 원격진료가 다른 개념임에도 단순한 모니터링마저 원격진료의 일부로 해석하여 금지해왔다[25]. 심장마비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인체삽입형 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를 예로 들 수 있다. 24시간 무선으로 외부서버에 사용정보를 자동 저장하는 기술은 원격모니터링 기능으로 분류되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왔다. 기기에 미리 설정된 값에 따라 부정맥 또는 심부전 등의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의료진과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가능하다[26]. ICD의 원격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면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기기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 동행 또는 병원 방문횟수 감소 등을 통해 제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비용 지원사업[27], 연속 심전도 측정 적용기간 증대[28] 등 원격모니터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효과적인 원격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기기의 최초 세팅, 사용자 교육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소요시간에 대해 수가로 보상하는 가치 기반 전달체계의 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원격모니터링기기 사용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사용자 교육 및 초기 세팅에 대한 비용이 코드로 정해져 있으며[29,30], 원격모니터링에 의해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 및 해석하는 비용 또한 보험코드로 책정되어 있다(표 4). 따라서 원격모니터링 시 선행되어야 하는 초기 세팅 및 사용자 교육에 대한 급여코드는 물론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따른 행위도 급여화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진료시간에 따른 진료비 차등화를 현실화하여 원격진료뿐만 아니라 대면진료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Table 4 . 미국 원격모니터링 관련 주요 메디케어 CPT 코드

코드명행위내용수가($)*
CPT 99453Initial set-up & patient education on equipment (one-time fee): 초기 세팅, 환자 교육(최초 1회 적용)19.04
CPT 99454Spply of devices, collection, transmission, and report/summary of services to the clinician: 기기 제공, 수집, 전송, 보고/서비스 요약55.72
CPT 99457Remote physiologic monitoring services by clinical staff/MD/QHCP first 20 cumulative minutes of RPM services over a 30-day period: 30일간 최초 20분 누적된 환자생체기록50.18
CPT 99458Remote physiologic monitoring services by clinical staff/MD/QHCP for an additional cumulative 20 minutes of RPM services over a 30-day period: 30일간 추가 20분 누적된 환자생체기록40.82
CPT 99091Collection and interpretation of data by physician or QHCP, 30 minutes: 데이터 수집 및 해석56.41
CPT 99441Telephone consultation (5–10 min): 전화 진료(5–10분)14.44
CPT 99442Telephone consultation (10–20 min): 전화 진료(10–20분)28.15
CPT 99443Telephone consultation (20–30 min): 전화 진료 (20–30분)41.14

CPT,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MD, Doctor of Medicine; QHCP, qualified health care professional; RPM, remote physiologic monitoring.

*수가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변동 가능.


디지털치료기기는 의약품과 유사하게 의료인 처방 후 환자가 원외에서 자가 사용하는 형태로 의료기기 자체가 치료를 제공한다. 병원 내 의료인 중심의 현행 치료와는 서비스 형태가 다르지만 시공간 제약 없이 능동적 치료가 가능해 건강증진 및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소모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31].

2022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해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우선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했다[32].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90%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한시적 비급여를 적용한다. 수가는 원가 기반으로 하되, 현장 활용결과를 토대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부작용 및 오남용 발생 시 기술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디지털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술 전반에 대해 기술의 혁신과 환자의 편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의 보장기간이 3‒5년으로 길다는 점, 의사의 개입 없이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법 및 윤리적인 문제 등이 주된 이유이다.

사용주체 및 사용환경이 디지털치료기기와 유사한 재택치료의료기기는 제한된 방식으로 활용되거나 의료기기 허가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원격의료에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을 차단한 채 출시되어 제품 경쟁력이 약화되고, 허가 후에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금지로 인해 실제 의료현장에서도 제한된 방식으로 사용된다[20]. 재택치료의료기기에 있어서는 급여 관련 기본원칙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하지 주요 3대 관절 치환술, 하지 골절 수술)를 대상으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33]. 거동불편환자가 재활을 위해 병원방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재택의료팀이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고 환자 관리료 및 교육상담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재활분야에서의 원격의료 필요성을 반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수술 후 재활환자에서 범위를 넓혀 뇌졸중 환자의 경우도 생각해 보자. 뇌졸중 환자의 73%는 재활이 필요하나, 혼자 병원방문이 어려운 상황으로 원격재활 및 치료가 효과적이다[34]. 이러한 점을 반영한 기기로 네오펙트의 ‘네오펙트 스마트 글러브’와 에이치로보틱스의 ‘리블레스(rebless)’ 등이 있다(그림 2A, B). 네오펙트 스마트 글러브는 상지 재활을 위한 의료기기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14), CES 혁신상 수상(’17), ‘홈재활분야’ 규제 샌드박스 사업 선정(’20), 원격의료 플랫폼을 추가하여 식약처 시판 허가를 획득(’21)한 바 있다. 리블레스 또한 로봇기반 재활치료 의료기기로써, 식약처 3등급 허가(’21), CES 혁신상 2년 연속 수상(’21-’22) 그리고 의료기기산업대상 혁신기술상(’22)을 수상한 바 있다.

Fig. 2.(A) 네오펙트 ‘네오펙트 스마트글러브’: 네오펙트 제공.
(B) 에이치로보틱스 ‘리블레스’: 에이치로보틱스 제공.

디지털치료기기 및 재택재활치료기기의 건강보험정책 개발을 위해 2018년 요양비의 형태로 보험 적용된 양압기 사례를 참고하였다[35] (표 5).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로 환자의 편의 및 치료효과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사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디지털치료기기, 재택재활치료기기와 특성이 유사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디지털치료기기 및 재택재활치료기기에도 요양비 모델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Table 5 . 요양비 급여 모델(예시: 양압기)

구분양압기(요양비 급여 모델)
진단기준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P28.4)의 상병으로 아래 진단기준에 해당되어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진단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가 해당
1. (일반)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5 이상이거나 또는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불면증, (2) 주간 졸음, (3) 인지기능 감소, (4) 기분장애, (5) 고혈압, (6) 빈혈성 심장질환, (7) 뇌졸중 기왕력, (8)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2. (12세 이하 소아)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5 이상이거나 또는 1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불면증, (2) 주간 졸음, (3) 부주의-과행동증, (4) 아침두통, (5) 행동장애, 6) 학습장애, (7)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3. (1, 2에도 불구하고 2세 이하의 영유아인 경우 또는 선천이상 기형이나 신경발달 지연으로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이 수면시간의 25% 이상에서 50 mm Hg 이상일 것, (2) 2회 이상 실시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 결과가 모두 50 mm Hg 이상일 것
수가정책(환자상태에 따라 양압기 사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90일 동안 일정 기준 이상 사용이 가능한지(순응 여부)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함

자료: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1호(2021. 12. 27. 일부개정) [35].

AHI, apnea-hypopnea index; ETCO2, end-tidal CO2; TcCO2, transcutaneous CO2.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환자의 ‘순응도’이다. 환자의 편의 및 치료효과 향상을 위해 재택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요양비 모델 적용 시 양압기와 유사하게 환자의 순응도를 고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의료진은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수행할 수 있게 적절한 교육 및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의료기기 제조사는 의료진의 처방에 대한 순응도 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 합법화에 대비하여 원격진료플랫폼, 원격모니터링기기, 디지털치료기기 및 재택치료의료기기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정책개발 시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원격진료플랫폼은 필수적이며 표준화를 통한 EMR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원격모니터링기기는 모니터링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세팅, 사용자 교육,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 디지털치료기기 및 재택치료의료기기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사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요양비 모델을 적용하고, 환자의 순응도를 고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본 논문은 원격의료가 합법화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였다. 정부, 의료계, 산업계, 환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추후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진료시간을 고려한 건강보험 코드 세분화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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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Review Article

HIRA Research 2022; 2(1): 36-46

Published online May 31, 2022 https://doi.org/10.52937/hira.22.2.1.36

Copyright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원격의료 합법화를 고려한 건강보험 정책 제언: 원격진료플랫폼, 원격모니터링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및 재택치료의료기기 중심으로

한구영1,2, 윤지윤1, 전은경1

1삼성융합의과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 2주식회사 뉴냅스

Received: April 1, 2022; Revised: May 4, 2022; Accepted: May 4, 2022

Proposal for Health Insurance Policy When Telehealth Is Legalized: Focused on Telemedicine Platform, Remote Monitoring Device, Digital Therapeutics, and Homecare Medical Device

Kuyeong Han1,2 , Jiyoon Yoon1 , Eunkyung Jun1

1Department of Medical Device Management and Research, Samsung Advanced Institute for Health Sciences & Techn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2Nunaps Inc., Seoul, Korea

Correspondence to:Eunkyung Jun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Management and Research, Samsung Advanced Institute for Health Sciences & Techn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115 Irwon-ro, Gangnam-gu, Seoul 06355, Korea
Tel: +82-2-2148-7799
Fax: +82-2-3412-3994
E-mail: jeoneunk@g.skku.edu

Received: April 1, 2022; Revised: May 4, 2022; Accepted: May 4, 2022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While social demand for telehealth continues around the world since coronavirus disease 2019, other countries are maintaining and developing health care systems through the activation of telehealth. Korea is also continuously discussing with the government and industry and forming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telehealth. However, the legal problems of telehealth and the application of health insurance for medical expenses are hindering the activation of telehealth. It is insufficient to estimate the value of the medical staff’s time-consuming parts such as initial setting and user and patient education. Assuming that telehealth is legalized, this paper intends to propose the following health insurance policies, focusing on telemedicine platforms, remote monitoring, digital therapeutics, and homecare medical devices, as follows to activate telehealth. Telemedicine platforms are essential when introducing telemedicine, and standardization i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The health insurance application of remote monitoring should start as soon as possible for user education, the initial sett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e digital therapeutics and homecare medical device part propose to apply the health care cost. In addition, differentiated pay codes should be reflected in consideration of patient compliance.

Keywords: Health insurance; Equipment and supplies; Telehealth; Telemedicine; Post-COVID-19

서 론

단기간에 팬데믹에 도달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원격’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되었다. 해외 국가들은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건강관리체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이미 해외에서는 ‘원격진료’가 전체 진료의 10%‒15% 이상으로 진료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1,2] (표 1). 국내에서는 ‘재택근무’, ‘온라인수업’과 같은 비대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보건의료계에서도 원격의료시대를 대비한 원격진료의 합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3,4],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함께 2022년 2월에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5].

표 1. 세계 주요국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범위 및 코로나19 이후 대응.

구분미국(메디케어)일본프랑스중국
범위환자·지역• 메디케어 가입자
-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의 특정 장애 보유자, 신장질환 말기 환자(연령 불문) 등
- 초진환자 허용
• 농촌, 전문의 부족지역의 지정된 의료시설
• 초진 후 6개월 이상 매월 동일한 의사에게 대면진료를 받았거나 최근 1년 동안 6회 이상 통원한 재진환자
• 지역 제한 없음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진료비의 70%) 보장 조건(예외 有)
(1) 주치의 의뢰 전제
(2) 최근 1년간 대면 진료받은 재진환자
• 지역 제한 없음(단, 의료소외 지역 중심으로 정부지원 중)
• 중앙정부는 非의료인에 의한 원격의료 금지 등 원칙적 내용만 규정
- 원격의료 주체, 수가, 서비스 범위 등 세부사항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 제한 없음
진료과목·수단• 보건복지부, 의료공급자, 기타 이해당사자가 신청한 진료과목 을 매년 보험청에서 심사·승인 (2020년 기준 100개 항목)
• 실시간 영상 기반 원격 의료만 인정(화상진료, 영상판독, 원격 모니터링 등)
- 저장-전송 방식은 알래스카, 하와이만 허용
• 의료기관이 지정한 특정 의학 관리료 대상 환자(만성질환 중심)
• 원격진료(진단・처방), 원격 내원 권장, 원격 건강의료상담 등 허용
- 격진료와 원격 내원 권장(일부)에 대해서만 ‘온라인 진료의 적 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2018. 3)’ 적용
• 진료과목 제한 없음
- 건강보험 적용조건
(1) 원격진료 품질 및 의료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영상통화
(2) 보안 솔루션 접속
• 5가지 유형의 원격의료행위 인정
- 원격상담, 원격모니터링, 원격자문, 원격의료지원, 기타 필요한 경우
• 만성질환 및 일부 경증질환 중심
• 원격진료(진단・처방), 원격상담, 원격영상의학 진단, 원격간호, 원격모니터링 등 허용
- 비처방 조제약 및 처방 조제약의 원격조제, 판매, 배송 가능
정보보호 및 보안• 건강정보의 이전 및 그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 기본적으로 대면진료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제3자가 듣지 못하는 장소에서 원격진료 실시
• 민감정보 활용 사전동의 필요
• 의료정보시스템 안전관리 가이드 라인
- 환자에 대한 의사의 보안 관련 위험 및 책임 고시, 원격진료시 스템 사업자의 보안유지 등 의무 조항 적시
- 2020년 6차 개정 예정
• 민감정보 활용 사전통지 필요
• 개인의료정보 보호 및 보안규정
- 원격진료정보시스템 및 장비, 의사 인증절차 등
• 의료정보보안지침(PGSSI-S) 적용
- 원격진료 솔루션(영상통화 시 스템, 보안 메신저, 플랫폼 등)
• 환자정보, 유전자 데이터 등의 불법적 매매행위 및 정보 누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벌에 처함 (2018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
법적책임• 원격지 의사와 환자의 상황에 의존(판례)
- 면허규정 및 치료기준 준수, 필수기록 보존 시 대면의료에 비해 의료사고 위험이 높지 않다고 보고(Medical Economics, 2019. 6. 28)
• 의료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있음(대면진료와 동일)
- 단, 의사가 환자 혹은 가족에게 주의를 준 경우, 환자 귀책사유 등은 제외
• 원격의료 중 발생한 의사의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면진료와 동일
- 의료과실 증명 책임은 환자에게 있음
•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시의사 책임
• ‘의료 품질안전 사건의 보고 및 일시중단 규정’ 적용
• (의사-환자 간) 해당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함
• (의료인 간) 법률 및 쌍방이 체결한 협정내용에 따라 분쟁 처리
코로나19 이후 대응 (한시적 허용)• 장소 요건 완화
- 농촌, 전문의 부족지역의 모든 의료시설과 자택
• 원격의료 수가범위 확대 및 대면 진료와 동등한 수가 적용
• 원격진료 수단 확대
- SNS 기반 화상시스템을 통한 원격의료도 한시적으로 허용
• 초진 환자도 허용
• 진료과목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폐렴, 꽃가루 알레르기 등
• 비대면 처방 및 약 수령(택배) 허용
- 온라인 복약지도 허용 (2020.9–)
• 주치의 의뢰 없이도 원격진료 허용
• 초진환자 허용
• 진료비 100% 보험 적용
• 원격진료비, 전자처방에 의한 약품비 등 의료보험 적용
• 해외 거주 중국인 대상 무료 원격 진료 서비스 실시(알리바바헬스)
• ‘코로나19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 구축 (알리바바, 바이두 등 총 11개기업 참여

자료: 이준명, 곽동철.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 전략: 원격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Trade Focus. 2020;(35):1-58 [20]..

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PGSSI-S, Politique Générale de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en Santé;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사업의 역사는 34년에 이른다. 1988년 원격 영상진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교도소 수감자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2005), 충남서산 U-health 특구 지정(2009), 1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2014),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2015),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시행(2019) 등 원격의료 관련 시범사업에 많은 시간과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에는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계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2월15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의료인과 환자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용 경험에 따른 인식 및 수용도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와 환자집단에서는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기존에 원격의료를 반대했던 의사집단에서도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에 더 공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6]. 최근 실시한 원격의료 수용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19에 대한 걱정보다는 편의성이 원격의료를 수용한 주요 원인이었으며, 이는 앞으로 원격의료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의 근거가 된다[7].

미국 맥킨지(McKinsey & Company)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환자의 원격의료서비스 활용률이 코로나19 전후 11%에서 46%로 증가했으며, 의사 및 의료기관간 원격의료 이용 또한, 50‒175배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2]. 현재 우리나라는 원격진료의 법적책임과 건강보험 진료수가 등의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원격의료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8,9]. 한시적으로 허용된 국내 비대면 진료의 경우 급격한 원격의료서비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적 이슈는 코로나19 기간에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10,11].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인 원격의료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의 법적 이슈와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다음의 세 가지 핵심분야, (1) 원격진료플랫폼, (2) 원격모니터링기기, (3) 디지털치료기기 및 재택치료의료기기의 건강보험정책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원격의료 관련 용어 정의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의료기술과의 융합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원격의료, 원격진료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쓰이고 있는 원격의료 관련 용어들을 정리하고[12-19],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제안을 위해 원격진료플랫폼, 원격모니터링기기, 디지털치료기기 및 재택치료의료기기를 정의하고 그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표 2, 3).

Table 2 . 원격의료 관련 용어 정의.

용어정의
디지털헬스케어 (digital healthcare)보건의료 산업과 ICT가 융합되어 개인을 중심으로 건강과 질환을 관리하는 산업 생태계
원격의료 (telehealth)진료의 범위를 넘은 보다 넓은 의미로 전자 정보 통신 기술(ICT)을 사용하여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 원격수술, 원격상담(교육) 등을 포함
원격진료 (telemedicine)IT 기술을 이용해 먼 거리의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거나 간단한 기기들로 검사를 진행한 후 진단 혹은 처방 등을 진행하는 진료방식
원격모니터링 (telemonitoring)병원 밖의 환경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환자 데이터'를 병원 등으로 전송해 의료인에게 데이터를 분석받고, 이에 따른 진료 등의 권고를 받는 것
디지털치료기기 (digital therapeutics)질병 또는 장애를 예방, 관리 및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근거기반(veidence-based)의 소프트웨어 제품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T, information technology..



Table 3 . 원격의료 서비스 및 의료기기 정의 및 예시.

용어정의예시(회사명)
원격진료플랫폼원격 진료를 위한 플랫폼 중,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사이버보안에 관한 기준 등을 모두 만족시키며, 타의료기기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닥터나우(닥터나우)
엠디톡(엠디스퀘어)
닥터히어(메디히어)
솔닥(아이케어닥터)
닥터콜(라이프시맨틱스)
비트케어플러스(비트컴퓨터)
원격모니터링기기의사의 처방을 받아, 일상생활에서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모니터링된 결과의 해석에 있어 의료진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한정케어링크시스템(메드트로닉)
MEMO Patch(휴이노)
AT-PATCH(에이티센스)
KardiaMobile6L(얼라이브코어)
G6(덱스컴)
프리스타일 리브레(에보트)
디지털치료기기/재택치료의료기기의사의 처방을 받아, 재택에서 치료, 재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순응도에 따라 수가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의료기기로 한정뉴냅비전(뉴냅스)
마인드스팀(와이브레인)
Rebless (에이치로보틱스)
Telerehab (네오펙트)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T, information technology..


원격진료플랫폼 표준화 및 전자의무기록 연계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원격진료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 원격 진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의료 공백지역의 환자뿐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일반인에게도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선택권을 넓히는 의료서비스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 수술 및 처치, 전문검사 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병원 방문 진료가 불가피할 것이며, 또한 일부 환자는 직접 의사를 만나서 진료받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및 원격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주장은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진료가 실제 대면하는 진료에 비해 환자에게 이득이 부족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며, 오진 시 발생되는 위험이 의사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21].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였고, 전화로만 이루어지는 상담 및 진료, 처방이 안전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10,11]. 전화상담보다는 화상진료가 오진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높인다. 또한 단순한 화상진료보다는 의료기기를 통해 얻은 환자의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원격진료가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측정 가능하며 객관적이고 개인화된 의료를 제공한다[22].

원격진료플랫폼은 진료기록, 환자데이터 수집과 관리, 처방기록 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과 연계되어야 하며, 플랫폼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EMR의 표준화를 위해 EMR 표준 인증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23] (그림 1). 1단계는 EMR 표준기능을 적용하고, 평가 및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단계에서는 인증 도입 준비를 목표로 해당 EMR의 표준화를 통해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진료정보교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통합 헬스케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의 도입이 이뤄진다[24].

Figure 1. EMR 인증사업 로드맵과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수가시행 로드맵. 자료: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로드맵 수립 사업. 서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0 [24]. HER, electronic health record; PHR, personal health record.

안전한 개인의료정보 관리, 의무기록 활용을 위해서는 원격진료플랫폼의 표준화와 EMR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EMR 인증사업을 원격진료플랫폼에도 적극 적용하여, 표준화를 통해 원격진료플랫폼에서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EMR, EHR, PHR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 표준화를 위해서는 표준 인증을 받은 플랫폼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인센티브의 형태로는 의료기관 플랫폼 적용 지원, 플랫폼 표준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 사용자 수 확보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또한 EMR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중 원격진료가 가능한 질환군부터 시범사업의 형태로 플랫폼에서 건강보험 적용 및 의료비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통해 경험한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과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원격모니터링기기 보험정책 개발 시 고려사항

4P 의학(predictive, preventive, personalized, and participatory medicine) 개념과 웨어러블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은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원격모니터링기기는 질병예방과 만성질환의 연속적인 관리 및 예측 등을 가능하게 하여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대면 진료와 원격진료가 다른 개념임에도 단순한 모니터링마저 원격진료의 일부로 해석하여 금지해왔다[25]. 심장마비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인체삽입형 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를 예로 들 수 있다. 24시간 무선으로 외부서버에 사용정보를 자동 저장하는 기술은 원격모니터링 기능으로 분류되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왔다. 기기에 미리 설정된 값에 따라 부정맥 또는 심부전 등의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의료진과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가능하다[26]. ICD의 원격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면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기기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 동행 또는 병원 방문횟수 감소 등을 통해 제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비용 지원사업[27], 연속 심전도 측정 적용기간 증대[28] 등 원격모니터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효과적인 원격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기기의 최초 세팅, 사용자 교육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소요시간에 대해 수가로 보상하는 가치 기반 전달체계의 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원격모니터링기기 사용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사용자 교육 및 초기 세팅에 대한 비용이 코드로 정해져 있으며[29,30], 원격모니터링에 의해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 및 해석하는 비용 또한 보험코드로 책정되어 있다(표 4). 따라서 원격모니터링 시 선행되어야 하는 초기 세팅 및 사용자 교육에 대한 급여코드는 물론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따른 행위도 급여화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진료시간에 따른 진료비 차등화를 현실화하여 원격진료뿐만 아니라 대면진료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Table 4 . 미국 원격모니터링 관련 주요 메디케어 CPT 코드.

코드명행위내용수가($)*
CPT 99453Initial set-up & patient education on equipment (one-time fee): 초기 세팅, 환자 교육(최초 1회 적용)19.04
CPT 99454Spply of devices, collection, transmission, and report/summary of services to the clinician: 기기 제공, 수집, 전송, 보고/서비스 요약55.72
CPT 99457Remote physiologic monitoring services by clinical staff/MD/QHCP first 20 cumulative minutes of RPM services over a 30-day period: 30일간 최초 20분 누적된 환자생체기록50.18
CPT 99458Remote physiologic monitoring services by clinical staff/MD/QHCP for an additional cumulative 20 minutes of RPM services over a 30-day period: 30일간 추가 20분 누적된 환자생체기록40.82
CPT 99091Collection and interpretation of data by physician or QHCP, 30 minutes: 데이터 수집 및 해석56.41
CPT 99441Telephone consultation (5–10 min): 전화 진료(5–10분)14.44
CPT 99442Telephone consultation (10–20 min): 전화 진료(10–20분)28.15
CPT 99443Telephone consultation (20–30 min): 전화 진료 (20–30분)41.14

CPT,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MD, Doctor of Medicine; QHCP, qualified health care professional; RPM, remote physiologic monitoring..

*수가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변동 가능..


디지털치료기기 및 재택치료의료기기 보험정책 개발 시 고려사항

디지털치료기기는 의약품과 유사하게 의료인 처방 후 환자가 원외에서 자가 사용하는 형태로 의료기기 자체가 치료를 제공한다. 병원 내 의료인 중심의 현행 치료와는 서비스 형태가 다르지만 시공간 제약 없이 능동적 치료가 가능해 건강증진 및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소모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31].

2022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해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우선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했다[32].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90%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한시적 비급여를 적용한다. 수가는 원가 기반으로 하되, 현장 활용결과를 토대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부작용 및 오남용 발생 시 기술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디지털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술 전반에 대해 기술의 혁신과 환자의 편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의 보장기간이 3‒5년으로 길다는 점, 의사의 개입 없이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법 및 윤리적인 문제 등이 주된 이유이다.

사용주체 및 사용환경이 디지털치료기기와 유사한 재택치료의료기기는 제한된 방식으로 활용되거나 의료기기 허가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원격의료에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을 차단한 채 출시되어 제품 경쟁력이 약화되고, 허가 후에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금지로 인해 실제 의료현장에서도 제한된 방식으로 사용된다[20]. 재택치료의료기기에 있어서는 급여 관련 기본원칙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하지 주요 3대 관절 치환술, 하지 골절 수술)를 대상으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33]. 거동불편환자가 재활을 위해 병원방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재택의료팀이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고 환자 관리료 및 교육상담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재활분야에서의 원격의료 필요성을 반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수술 후 재활환자에서 범위를 넓혀 뇌졸중 환자의 경우도 생각해 보자. 뇌졸중 환자의 73%는 재활이 필요하나, 혼자 병원방문이 어려운 상황으로 원격재활 및 치료가 효과적이다[34]. 이러한 점을 반영한 기기로 네오펙트의 ‘네오펙트 스마트 글러브’와 에이치로보틱스의 ‘리블레스(rebless)’ 등이 있다(그림 2A, B). 네오펙트 스마트 글러브는 상지 재활을 위한 의료기기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14), CES 혁신상 수상(’17), ‘홈재활분야’ 규제 샌드박스 사업 선정(’20), 원격의료 플랫폼을 추가하여 식약처 시판 허가를 획득(’21)한 바 있다. 리블레스 또한 로봇기반 재활치료 의료기기로써, 식약처 3등급 허가(’21), CES 혁신상 2년 연속 수상(’21-’22) 그리고 의료기기산업대상 혁신기술상(’22)을 수상한 바 있다.

Figure 2. (A) 네오펙트 ‘네오펙트 스마트글러브’: 네오펙트 제공.
(B) 에이치로보틱스 ‘리블레스’: 에이치로보틱스 제공.

디지털치료기기 및 재택재활치료기기의 건강보험정책 개발을 위해 2018년 요양비의 형태로 보험 적용된 양압기 사례를 참고하였다[35] (표 5).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로 환자의 편의 및 치료효과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사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디지털치료기기, 재택재활치료기기와 특성이 유사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디지털치료기기 및 재택재활치료기기에도 요양비 모델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Table 5 . 요양비 급여 모델(예시: 양압기).

구분양압기(요양비 급여 모델)
진단기준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P28.4)의 상병으로 아래 진단기준에 해당되어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진단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가 해당
1. (일반)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5 이상이거나 또는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불면증, (2) 주간 졸음, (3) 인지기능 감소, (4) 기분장애, (5) 고혈압, (6) 빈혈성 심장질환, (7) 뇌졸중 기왕력, (8)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2. (12세 이하 소아)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5 이상이거나 또는 1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불면증, (2) 주간 졸음, (3) 부주의-과행동증, (4) 아침두통, (5) 행동장애, 6) 학습장애, (7)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3. (1, 2에도 불구하고 2세 이하의 영유아인 경우 또는 선천이상 기형이나 신경발달 지연으로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이 수면시간의 25% 이상에서 50 mm Hg 이상일 것, (2) 2회 이상 실시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 결과가 모두 50 mm Hg 이상일 것
수가정책(환자상태에 따라 양압기 사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90일 동안 일정 기준 이상 사용이 가능한지(순응 여부)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함

자료: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1호(2021. 12. 27. 일부개정) [35]..

AHI, apnea-hypopnea index; ETCO2, end-tidal CO2; TcCO2, transcutaneous CO2..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환자의 ‘순응도’이다. 환자의 편의 및 치료효과 향상을 위해 재택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요양비 모델 적용 시 양압기와 유사하게 환자의 순응도를 고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의료진은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수행할 수 있게 적절한 교육 및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의료기기 제조사는 의료진의 처방에 대한 순응도 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 합법화에 대비하여 원격진료플랫폼, 원격모니터링기기, 디지털치료기기 및 재택치료의료기기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정책개발 시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원격진료플랫폼은 필수적이며 표준화를 통한 EMR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원격모니터링기기는 모니터링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세팅, 사용자 교육,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 디지털치료기기 및 재택치료의료기기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사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요양비 모델을 적용하고, 환자의 순응도를 고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본 논문은 원격의료가 합법화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였다. 정부, 의료계, 산업계, 환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추후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진료시간을 고려한 건강보험 코드 세분화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해상충

저자들은 본문에 제시한 제품 및 사진과 관련하여 기업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음을 밝힙니다.

Fig 1.

Figure 1.EMR 인증사업 로드맵과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수가시행 로드맵. 자료: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로드맵 수립 사업. 서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0 [24]. HER, electronic health record; PHR, personal health record.
HIRA Research 2022; 2: 36-46https://doi.org/10.52937/hira.22.2.1.36

Fig 2.

Figure 2.(A) 네오펙트 ‘네오펙트 스마트글러브’: 네오펙트 제공.
(B) 에이치로보틱스 ‘리블레스’: 에이치로보틱스 제공.
HIRA Research 2022; 2: 36-46https://doi.org/10.52937/hira.22.2.1.36

표 1. 세계 주요국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범위 및 코로나19 이후 대응.

구분미국(메디케어)일본프랑스중국
범위환자·지역• 메디케어 가입자
-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의 특정 장애 보유자, 신장질환 말기 환자(연령 불문) 등
- 초진환자 허용
• 농촌, 전문의 부족지역의 지정된 의료시설
• 초진 후 6개월 이상 매월 동일한 의사에게 대면진료를 받았거나 최근 1년 동안 6회 이상 통원한 재진환자
• 지역 제한 없음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진료비의 70%) 보장 조건(예외 有)
(1) 주치의 의뢰 전제
(2) 최근 1년간 대면 진료받은 재진환자
• 지역 제한 없음(단, 의료소외 지역 중심으로 정부지원 중)
• 중앙정부는 非의료인에 의한 원격의료 금지 등 원칙적 내용만 규정
- 원격의료 주체, 수가, 서비스 범위 등 세부사항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 제한 없음
진료과목·수단• 보건복지부, 의료공급자, 기타 이해당사자가 신청한 진료과목 을 매년 보험청에서 심사·승인 (2020년 기준 100개 항목)
• 실시간 영상 기반 원격 의료만 인정(화상진료, 영상판독, 원격 모니터링 등)
- 저장-전송 방식은 알래스카, 하와이만 허용
• 의료기관이 지정한 특정 의학 관리료 대상 환자(만성질환 중심)
• 원격진료(진단・처방), 원격 내원 권장, 원격 건강의료상담 등 허용
- 격진료와 원격 내원 권장(일부)에 대해서만 ‘온라인 진료의 적 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2018. 3)’ 적용
• 진료과목 제한 없음
- 건강보험 적용조건
(1) 원격진료 품질 및 의료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영상통화
(2) 보안 솔루션 접속
• 5가지 유형의 원격의료행위 인정
- 원격상담, 원격모니터링, 원격자문, 원격의료지원, 기타 필요한 경우
• 만성질환 및 일부 경증질환 중심
• 원격진료(진단・처방), 원격상담, 원격영상의학 진단, 원격간호, 원격모니터링 등 허용
- 비처방 조제약 및 처방 조제약의 원격조제, 판매, 배송 가능
정보보호 및 보안• 건강정보의 이전 및 그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 기본적으로 대면진료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제3자가 듣지 못하는 장소에서 원격진료 실시
• 민감정보 활용 사전동의 필요
• 의료정보시스템 안전관리 가이드 라인
- 환자에 대한 의사의 보안 관련 위험 및 책임 고시, 원격진료시 스템 사업자의 보안유지 등 의무 조항 적시
- 2020년 6차 개정 예정
• 민감정보 활용 사전통지 필요
• 개인의료정보 보호 및 보안규정
- 원격진료정보시스템 및 장비, 의사 인증절차 등
• 의료정보보안지침(PGSSI-S) 적용
- 원격진료 솔루션(영상통화 시 스템, 보안 메신저, 플랫폼 등)
• 환자정보, 유전자 데이터 등의 불법적 매매행위 및 정보 누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벌에 처함 (2018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
법적책임• 원격지 의사와 환자의 상황에 의존(판례)
- 면허규정 및 치료기준 준수, 필수기록 보존 시 대면의료에 비해 의료사고 위험이 높지 않다고 보고(Medical Economics, 2019. 6. 28)
• 의료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있음(대면진료와 동일)
- 단, 의사가 환자 혹은 가족에게 주의를 준 경우, 환자 귀책사유 등은 제외
• 원격의료 중 발생한 의사의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면진료와 동일
- 의료과실 증명 책임은 환자에게 있음
•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시의사 책임
• ‘의료 품질안전 사건의 보고 및 일시중단 규정’ 적용
• (의사-환자 간) 해당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함
• (의료인 간) 법률 및 쌍방이 체결한 협정내용에 따라 분쟁 처리
코로나19 이후 대응 (한시적 허용)• 장소 요건 완화
- 농촌, 전문의 부족지역의 모든 의료시설과 자택
• 원격의료 수가범위 확대 및 대면 진료와 동등한 수가 적용
• 원격진료 수단 확대
- SNS 기반 화상시스템을 통한 원격의료도 한시적으로 허용
• 초진 환자도 허용
• 진료과목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폐렴, 꽃가루 알레르기 등
• 비대면 처방 및 약 수령(택배) 허용
- 온라인 복약지도 허용 (2020.9–)
• 주치의 의뢰 없이도 원격진료 허용
• 초진환자 허용
• 진료비 100% 보험 적용
• 원격진료비, 전자처방에 의한 약품비 등 의료보험 적용
• 해외 거주 중국인 대상 무료 원격 진료 서비스 실시(알리바바헬스)
• ‘코로나19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 구축 (알리바바, 바이두 등 총 11개기업 참여

자료: 이준명, 곽동철.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 전략: 원격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Trade Focus. 2020;(35):1-58 [20]..

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PGSSI-S, Politique Générale de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en Santé;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Table 2 . 원격의료 관련 용어 정의.

용어정의
디지털헬스케어 (digital healthcare)보건의료 산업과 ICT가 융합되어 개인을 중심으로 건강과 질환을 관리하는 산업 생태계
원격의료 (telehealth)진료의 범위를 넘은 보다 넓은 의미로 전자 정보 통신 기술(ICT)을 사용하여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 원격수술, 원격상담(교육) 등을 포함
원격진료 (telemedicine)IT 기술을 이용해 먼 거리의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거나 간단한 기기들로 검사를 진행한 후 진단 혹은 처방 등을 진행하는 진료방식
원격모니터링 (telemonitoring)병원 밖의 환경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환자 데이터'를 병원 등으로 전송해 의료인에게 데이터를 분석받고, 이에 따른 진료 등의 권고를 받는 것
디지털치료기기 (digital therapeutics)질병 또는 장애를 예방, 관리 및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근거기반(veidence-based)의 소프트웨어 제품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T, information technology..


Table 3 . 원격의료 서비스 및 의료기기 정의 및 예시.

용어정의예시(회사명)
원격진료플랫폼원격 진료를 위한 플랫폼 중,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사이버보안에 관한 기준 등을 모두 만족시키며, 타의료기기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닥터나우(닥터나우)
엠디톡(엠디스퀘어)
닥터히어(메디히어)
솔닥(아이케어닥터)
닥터콜(라이프시맨틱스)
비트케어플러스(비트컴퓨터)
원격모니터링기기의사의 처방을 받아, 일상생활에서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모니터링된 결과의 해석에 있어 의료진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한정케어링크시스템(메드트로닉)
MEMO Patch(휴이노)
AT-PATCH(에이티센스)
KardiaMobile6L(얼라이브코어)
G6(덱스컴)
프리스타일 리브레(에보트)
디지털치료기기/재택치료의료기기의사의 처방을 받아, 재택에서 치료, 재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순응도에 따라 수가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의료기기로 한정뉴냅비전(뉴냅스)
마인드스팀(와이브레인)
Rebless (에이치로보틱스)
Telerehab (네오펙트)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T, information technology..


Table 4 . 미국 원격모니터링 관련 주요 메디케어 CPT 코드.

코드명행위내용수가($)*
CPT 99453Initial set-up & patient education on equipment (one-time fee): 초기 세팅, 환자 교육(최초 1회 적용)19.04
CPT 99454Spply of devices, collection, transmission, and report/summary of services to the clinician: 기기 제공, 수집, 전송, 보고/서비스 요약55.72
CPT 99457Remote physiologic monitoring services by clinical staff/MD/QHCP first 20 cumulative minutes of RPM services over a 30-day period: 30일간 최초 20분 누적된 환자생체기록50.18
CPT 99458Remote physiologic monitoring services by clinical staff/MD/QHCP for an additional cumulative 20 minutes of RPM services over a 30-day period: 30일간 추가 20분 누적된 환자생체기록40.82
CPT 99091Collection and interpretation of data by physician or QHCP, 30 minutes: 데이터 수집 및 해석56.41
CPT 99441Telephone consultation (5–10 min): 전화 진료(5–10분)14.44
CPT 99442Telephone consultation (10–20 min): 전화 진료(10–20분)28.15
CPT 99443Telephone consultation (20–30 min): 전화 진료 (20–30분)41.14

CPT,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MD, Doctor of Medicine; QHCP, qualified health care professional; RPM, remote physiologic monitoring..

*수가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변동 가능..


Table 5 . 요양비 급여 모델(예시: 양압기).

구분양압기(요양비 급여 모델)
진단기준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P28.4)의 상병으로 아래 진단기준에 해당되어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진단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가 해당
1. (일반)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5 이상이거나 또는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불면증, (2) 주간 졸음, (3) 인지기능 감소, (4) 기분장애, (5) 고혈압, (6) 빈혈성 심장질환, (7) 뇌졸중 기왕력, (8)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2. (12세 이하 소아)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5 이상이거나 또는 1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불면증, (2) 주간 졸음, (3) 부주의-과행동증, (4) 아침두통, (5) 행동장애, 6) 학습장애, (7)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3. (1, 2에도 불구하고 2세 이하의 영유아인 경우 또는 선천이상 기형이나 신경발달 지연으로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이 수면시간의 25% 이상에서 50 mm Hg 이상일 것, (2) 2회 이상 실시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 결과가 모두 50 mm Hg 이상일 것
수가정책(환자상태에 따라 양압기 사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90일 동안 일정 기준 이상 사용이 가능한지(순응 여부)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함

자료: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1호(2021. 12. 27. 일부개정) [35]..

AHI, apnea-hypopnea index; ETCO2, end-tidal CO2; TcCO2, transcutaneous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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