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Article Title, Author,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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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 Research 2024; 4(2): 137-148
Published online November 26, 2024
https://doi.org/10.52937/hira.24.4.2.e3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김송이1, 김경창1, 김예지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심사평가연구실, 2지불제도개발실
Songyi Kim1 , Kyoung Chang Kim1
, Yeji Kim2
1Review and Assessment Research Department, 2Payment System Development Department,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Wonju, Korea
Correspondence to :
Yeji Kim
Payment System Development Department,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60 Hyeoksin-ro, Wonju 26465, Korea
Tel: +82-33-739-1775
Fax: +82-33-811-7636
E-mail: kyj0123@hira.or.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apid and accurate exchange of medical information is essential for saving patients’ lives during medical emergencies. However, in Korea, a lack of data standardization, limited interoperability between systems, and restrictive data protection regulations significantly hinder the smooth sharing of information, posing a major challenge in emergency situations. The inability to access the patients’ prior medical records leads to treatment delays and adversely affects the quality of care provided. In contrast,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have established integrated data standards and real-time information-sharing systems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of emergency medical dat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atus of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systems and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United Kingdom, France, Taiwan, Singapore, the Netherlands, Finland,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Sweden, aiming to find solutions that could promote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sharing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ndicate that data standardization,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ized system, and the revision of laws regarding the use and sharing of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are necessary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medical data in emergency situations.
Keywords: Emergency medical services; Health information systems; Health information exchange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과거 진료정보는 적절한 이송 의료기관의 선택과 치료방법 결정에 활용된다. 이는 응급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나아가 합병증 발생률 감소와 생존율 향상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에 기여한다[1-4].
우리나라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2003년부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을 구축 ·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응급환자 진료정보를 수집하여 응급상황에서 활용하고 있다[5-7].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은 전국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응급환자 진료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응급환자 이송 · 진료, 응급의료 질 향상,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7]. 국가응급진료정보망으로 공유되는 데이터 항목은 환자의 인적 사항, 내원 경로, 진단명, 처치 내용, 퇴원 상태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의 대표성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응급표본 자료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다[8].
우리나라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을 활용하여 응급환자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중앙집중식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자 간 진료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9]. 응급환자 진료정보를 포함한 국내 진료정보의 공유는 데이터 표준화 미비와 의료기관 진료정보시스템 간 낮은 상호운용성, 환자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따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접근 제약이 주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10,11]. 다만,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국내 응급환자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어 다른 정보원과의 연계 시 응급환자 진료 결과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외국의 응급환자 진료정보 공유는 데이터 표준화 및 진료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 영국, 싱가포르, 대만 등은 과거 진료기록, 알레르기 정보 등 다양한 환자정보를 표준화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자 간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다[12,13]. 특히 IT 기술발전으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환자 진료정보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진 간 협력 증대 및 환자상태에 따른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3]. 또한 응급환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응급환자 진료정보 접근성이 확대되고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14-17].
이 연구는 외국(영국,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호주,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정보 공유 현황과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방식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의료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활성화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해결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심의면제를 받았다(IRB 승인번호: 2023-080-001).
검토한 영국,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호주, 스웨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통합의료정보체계 보고서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8]. 국가별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은 중앙집중식, 지역분산식, 혼합식으로 운영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16]. 중앙집중식은 모든 정보를 국가 단위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영국,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가 해당된다. 지역분산식은 각 의료기관이나 지역 단위에서 정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네덜란드, 핀란드가 해당된다. 혼합식은 중앙집중식 운영체계에 지역별로 정보수집기관을 두어 효율적인 정보수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미국, 호주, 스웨덴이 해당된다(표 1).
표 1. 국외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현황
운영체계 | 구분 | 응급의료정보시스템 | 운영기관 | 기능 및 특징 |
---|---|---|---|---|
중앙집중식 | 영국 | • NHS Spine | • National Health Service | • 전국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실시간 공유 및 통합관리 |
프랑스 | • Systèm d’Information des Urgences | • SAMU, Agence du Numerique en Santé | • 지역 내 응급실 정보 및 의료기록 통합 • 응급상황 시 신속한 환자 의료정보 공유 | |
• Dossier Médical Partagé | • Caisse Nationale de I’Assurance Maladie | • 민간기관(OSCOUR® Network)을 통한 데이터 표준화 관리 운영 | ||
대만 | • MediCloud | • National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 • 환자 전체 의료기록 및 응급의료정보, 구급차, 의료기관 정보 통합관리 및 공유 | |
싱가포르 | • National Electronic Health Record | • Ministry of Health | • 국가전자건강기록 | |
• Operational Medical Networks Informatics Integrator | • Singapore Civil Defence Force | • 구급차-의료기관 간 실시간 응급정보 공유 | ||
지역분산식 | 네덜란드 | • Landelijk Schakel Punt | • Vereniging van Zorgaanbieders voor Zorgcommunicateie | •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지원 |
핀란드 | • Kansallinen Terveysarkisto | • Kansaneläkelaitos | • 국가운영 전자건강기록시스템 • 지역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환자정보를 자율적 공유 • 의료정보 관리는 지역의료기관에 책임 | |
혼합식 | 미국 | • NEMSIS |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 • 응급의료 서비스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시스템 |
• LEMSIS | ||||
• Health Information Exchange | • 주(州)별 HIE 운영기관 | • 의료기관 간 응급의료정보 포함 환자 전체의료기록 공유 | ||
호주 | • My Health Record | • 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 • 환자의료기록 통합관리 및 공유 | |
• Healthcare Information Provider Service | ||||
• Ambulance Victoria Data Warehouse | • Ambulance Victoria | • 빅토리아주 내 모든 응급의료정보 실시간 수집 및 통합 • 데이터 분석 및 성능 모니터링 | ||
• NSW Ambulance Electronic Medical Record | • NSW Ambulance | • NSW주 내 구급차 이송환자정보와 응급처치기록을 의료기관 간 실시간 공유 | ||
스웨덴 | • Nationell Tjänsteplattform | • INERA AB | • 의료서비스 제공자 간 환자 전자건강기록(EHR) 실시간 공유 지원 | |
• National Patientoversikt | • 지역 의료기관에서 요약 환자정보 열람 지원 |
NHS, National Health Service; SAMU, Service d’Aide Médicale Urgente; NEMSIS, National Emergenc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LEMSIS, Local Emergenc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NSW, New South Wales.
중앙집중식으로 운영하는 영국,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는 응급의료정보를 국가 단위 중앙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여 수집한다. 영국의 NHS (National Health Service)는 응급 상황에서 의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의료진이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19,20], 프랑스는 SAMU (Service d'Aide Médicale Urgente)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한다[21]. 대만의 MediCloud는 클라우드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로 응급처치 제공자 간 실시간 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22]. 싱가포르는 NEHR (National Electronic Health Record), OMNII (Operational Medical Networks Informatics Integrator)를 통해 환자의 의료기록과 응급정보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모든 의료기관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제공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4]. 중앙집중식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은 국가 내 단일 시스템을 이용하므로 중앙 서버에 모든 환자의 진료정보가 통합되어 응급상황에서 효율적인 정보 관리 및 실시간 접근성이 보장된다[23]. 또한 중앙집중식 운영체계는 일괄적인 시스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데이터의 일관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다[24,25].
지역분산식으로 운영하는 네덜란드, 핀란드는 각 지역에 응급의료데이터 기관을 두어 응급의료정보를 수집 · 제공한다. 네덜란드의 Landelijk Schakel Punt와 핀란드의 KanTa (Kansallinen Terveysarkisto)는 각 지역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필요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26,27]. 지역분산식 운영체계는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정보보안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지역 간 정보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8].
혼합식으로 운영하는 미국은 국가응급의료서비스 정보시스템(National Emergenc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NEMSIS)을 통해 전국 응급의료정보를, 지역응급의료서비스 정보시스템(Local Emergenc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LEMSIS)은 주(州)별 응급의료정보를 수집하고 표준화하여 관리한다[16,17,29,30]. NEMSIS, LEMSIS에 저장된 표준화된 환자정보는 각 주의 Health Information Exchange (HIE)를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다만 HIE는 주(州)별 정보보호관련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호주도 응급상황에서 수집한 응급의료정보를 표준화하여 국가 단위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전산망, 각 주의 의료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저장하고 관리한다. 호주의 국가 통합 의료정보시스템인 My Health Record, Healthcare Information Provider Service (HIPS)는 응급의료정보가 포함된 환자 의료기록 전체를 수집하며, 구급대원과 의료진 간 환자정보의 열람 · 공유 기능을 제공한다[15,31].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별도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각 주의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은 주 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환자상태, 이송 및 응급처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제공과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31,32].
응급상황에서 활용되는 정보는 환자 개인정보(이름, 주소, 가족 연락처 등), 환자 건강상태정보(주증상, 초기평가 내용, 활력징후, 과거진료기록, 진단명, 처방정보, 실험실 결과기록, 알레르기 정보, 예방접종기록, 퇴원기록 등), 행정처리정보(환자 이송시간, 이송 의료기관 정보, 의료기관 도착시간 등)이다. 정보는 의료기관 내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또는 PHR (personal health record)로 수집되고, 국가별 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 통합적으로 축적된다(표 2).
표 2. 국외 응급의료정보 공유 현황
운영체계 | 구분 | 주요정보 | 활용대상 | 응급의료정보 공유 현황 | |
---|---|---|---|---|---|
구급대-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 ||||
중앙집중식 | 영국 | GP 데이터와 연계된 과거병력, 최근 진료기록, 투약이력 등 | 구급대원 및 의료진 (GP) | 정보 공유 가능 (NHS Ambulance Trusts) | 정보 공유 가능(NHS Spine) |
프랑스 | 환자 개인식별정보 및 응급처치 제공정보, 환자 과거진료정보 등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정보 공유 가능(SIU, SAMU) | 정보 공유 가능(DMP) | |
대만 | 양·한의학 복약기록, 재활의학기록, 치과진료기록, 특정 응고인자 투여기록 등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정보 공유 가능(MediCloud) | 정보 공유 가능(MediCloud) | |
싱가포르 | 응급상황 및 환자상태, 과거 진료기록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정보 공유 가능(OMNII) | 정보 공유 가능(NEHR) | |
지역분산식 | 네덜란드 | GP 진료정보, 긴급요약정보 등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일부 지역 정보 공유 가능(LSP) | 일부 지역 정보 공유 가능(LSP) |
핀란드 | 환자상태정보(위험도, 긴급성, 활력징후), 환자개인정보, 약물정보, 예방접종, 진단검사결과, 실험결과 등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정보 공유 가능(KanTa) | 정보 공유 가능(KanTa) | |
혼합식 | 미국 | 구급단계 응급의료정보 및 환자과거진료기록(e-PCR)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일부 지역 정보 공유 가능 | 정보 공유 가능(HIE) |
호주 | 환자상태, 구급처치기록, 과거병력 등 임상정보, 검사결과 등 |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정보 공유 가능(HIPS, My Health Record) | 정보 공유 가능(HIPS, My Health Record) | |
스웨덴 | 진료기록, 약물정보 등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일부 지역 정보 공유 가능 | 일부 지역 정보 공유 가능 |
GP, general practice; NHS, National Health Service; SIU, Systèm d’Information des Urgences; SAMU, Service d’Aide Médicale Urgente; DMP, Dossier Médical Partagé; OMNII, Operational Medical Networks Informatics Integrator; NEHR, National Electronic Health Record; LSP, Landelijk Schakelpunt; KanTa, Kenttäjohtosäriestelmän; e-PCR, electronic Patient Care Report; HIE, Health Information Exchange; HIPS, Health Information Provider Service.
구급대원 및 의료진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응급상황 시 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 축적된 환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는 병원 전 단계에서 구급대원이 응급의료정보시스템으로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 의약품 투약내용, 알레르기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어 맞춤형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적절한 의료기관 이송이 가능하다. 다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구급대원의 환자 과거 진료정보 열람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환자 진료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33].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핀란드, 호주, 대만, 싱가포르이다. 해당 국가들은 국가차원의 의료정보공유시스템으로 구급차 환자이송정보를 의료기관에 전송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 도착 전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사전 준비하고,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환자 치료결과를 높일 수 있다[17]. 다만, 미국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HS)가 환자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환자식별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응급환자정보 연계 시 환자 매칭의 어려움 등이 보고되고 있다[29].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의료정보 공유는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호주, 대만, 싱가포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환자의료정보 공유는 주로 타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이루어지며 표준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14]. 특히, 영국,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는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하여 응급의료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진료정보 공유의 주요 어려움은 데이터 표준화 및 시스템 상호운용성 미흡과 개인정보보호 문제였으며, 해결 방식은 표 3과 같다.
표 3. 국외 응급의료정보 공유 활성화 이슈 및 해결방안
운영체계 | 구분 | 데이터 표준화 및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 응급환자 개인정보보호 조치 |
---|---|---|---|
중앙집중식 | 영국 | - | • Role-based access control (역할기반 접근제어) 방식을 도입하여 의료진이 환자개인정보에 필요시에만 접근 가능하게 함. 데이터 교류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조치 취함 |
프랑스 | • Dossier Médical Partagé는 국제 표준으로 데이터 표준화 후 Système d’Information des Urgences와 통합하여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함 | • 암호화된 데이터 전송 및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의료진의 환자개인정보 열람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최소화함 | |
대만 | • MediCloud는 HL7 CDA와 FHIR 형식을 채택하여 의료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함 • 중앙 클라우드에 모든 환자 진료정보를 통합하여 전국 의료기관이 동일한 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게 환자 의료기록 조회가 가능함 | • MediCloud 시스템에 의료진 접근 권한을 세분화하여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의 과거 병력과 처방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예외 규정을 마련함 | |
싱가포르 | • National Electronic Health Record는 HL7, FHIR 표준을 적극 도입하여 실시간 데이터 교환 및 정보 접근성을 높임 | • National Electronic Health Record 시스템 내 환자 정보제공 동의 관리 기능을 도입함. 다만, 응급상황 시에는 법적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즉시 의료정보에 접근이 가능함 | |
지역분산식 | 네덜란드 | - | • 2011년 AORTA 시스템은 정치적 상황상 opt-out 방식에서 opt-in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자 기록 삭제 및 정보 접근성 문제가 발생함. 국가 의료정보 교류 표준을 강화하고, 환자 동의를 얻은 후에도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인증요건을 강화하기 전 기술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 운영함 |
핀란드 | - | • 데이터 가명화 및 법적 예외 규정을 두어 응급상황 시 환자 진료정보에 접근 가능하게 함 | |
혼합식 | 미국 | • NEMSIS는 HL7 및 FHIR과 같은 국제 의료데이터 표준을 채택하고, NEMSIS를 LEMSIS 및 다양한 의료 IT 인프라와 통합하여 상호운용성 개선 및 응급환자 데이터 공유 환경을 구축함 | - |
호주 | • National E-Health Transition Authority를 설립하여 표준화된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과 의료 데이터 구조를 마련함 • HIPS와 My Health Record 자료를 연동하여 의료기관 간 데이터 교류 및 응급상황 시 정보접근 효율성을 높임 | • My Health Record 플랫폼 내 환자 정보제공 동의 관리 기능을 도입하며 환자의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게 함. 다만, 응급상황 시에는 의료진이 제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즉시 의료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함 | |
스웨덴 | • HL7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표준화함 | • Role-based access control (역할기반 접근제어) 방식을 도입하여 환자가 대상에 따라 정보 열람 권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FHIR,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 NEMSIS, National Emergenc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LEMSIS, Local Emergenc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HIPS, Health Information Provider Service.
데이터 표준화 문제는 의료정보 기술표준 국제기구 Health Level 7 (HL7)이 개발한 의료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FHIR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FHIR은 JSON, XML, RDF 등의 데이터 형식을 지원하여 최신 웹 기술과 호환성을 높여 다양한 형태의 건강정보 공유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34]. 특히 FHIR의 핵심 구성 요소인 resource는 환자의 진단, 검사결과, 약물처방 등의 의료정보를 표준화하여 필요한 정보만 효율적으로 전송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34]. 미국은 NEMSIS v3 표준 마련을 위해 FHIR을 활용하여 균일한 응급의료정보 구조를 만들고 주(州)별 의료 시스템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17,29,30]. 대만은 MediCloud 시스템에 HL7 CDA와 FHIR을 구현하여 의료기관 간 건강 데이터 교환을 위한 일관된 형식을 채택했다[12,35]. 프랑스는 DMP 및 SIU 통합을 통해 응급 의료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여 의료기관 간 구조화된 데이터 공유를 용이하게 했다[21].
응급의료정보 공유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은 실시간 운영체계 구축 및 의료정보공유 플랫폼 운영을 통해 강화하고 있다. 영국의 NHS Spine은 중앙집중식 플랫폼으로 각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했다[19, 20]. 대만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진료정보공유 시스템인 MediCloud를 통해 응급상황 시 대만 내 의료기관 간 신속한 환자 진료정보 조회가 가능하다[22]. 네덜란드는 각 지역의 응급진료정보를 AORTA 플랫폼 내 연동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했다[36]. 스웨덴의 Nationell Tjänsteplattform과 핀란드의 Kanta도 다양한 의료기관이 환자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의료정보공유 플랫폼을 마련했다[26,27,37].
응급환자 진료정보 활용 시 발생하는 환자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역할 기반 접근 제어방식(role-based access control)’ 적용, ‘정보수집 사후거부권(opt-out)’ 제도 도입 및 응급상황의 진료정보 접근 관련 법의 예외 조치로 해결했다. 영국, 호주, 스웨덴은 환자가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권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19,26, 32]. 네덜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opt-out’ 제도를 채택하여 환자의 정보수집 활용 미동의 의사가 있을 경우 즉시 정보수집을 중단한다. 한편 호주, 핀란드, 대만, 싱가포르는 응급상황 시 의료진이 즉시 환자 진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14-16].
응급상황에서 진료정보 공유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외 응급의료정보 공유 현황과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방식을 조사하여, 국내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활성화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해결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국외 사례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정보 데이터 표준화와 중앙집중식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응급상황 시 진료정보 공유 및 활용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급환자를 포함한 국내 전체 환자 진료정보의 원활한 공유는 의료정보시스템 데이터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은 진료정보, 활력징후, 중증도 분류 정보, 손상기전, 증상정보 등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 살펴본 국가들은 과거 환자 진료정보 및 응급진료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레르기, 만성질환 정보, 과거 의료기관 방문기록 등 보다 폭 넓은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응급상황 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진료정보공유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HL7 응급실 시스템용 데이터 요소를 채택하여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진료정보 공유의 기반을 마련했다[38]. 미국 NEMSIS는 표준화된 진료정보가 의료진의 간결한 의사소통과 중복검사 감소, 최적화된 환자 선별과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응급 처치 시간을 20% 단축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30]. 대만, 호주, 싱가포르도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최소한의 데이터 변환 과정으로 환자 진료정보 공유가 원활해졌다. 우리나라도 국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을 중심으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고도화함으로써 의료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교류 시 환자정보 매칭 과정이 중요하며,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이 표준화된 국가 단위 환자 식별자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응급환자정보를 포함한 전체 진료정보공유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은 인프라 구축 시 발생하는 비용 문제 등으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건강정보고속도로(My Health Way)’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흩어져 있는 환자 본인의 의료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9].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개인,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정보를 수집 · 표준화하여 응급상황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나, 소요되는 비용, 정보보안 등의 문제로 의료기관의 사업참여 동기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40]. 비슷한 사례로 미국은 HIE를 통한 진료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막대한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주(州)별 HIE 도입률이 저조하다. 미네소타주의 소규모 의료기관 사례에서는 HIE 참여가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복검사를 줄이는 데 기여하나, 진료정보공유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25,41]. 우리나라도 응급의료정보를 포함한 국가 단위의 진료정보 공유 활성화 사업 참여기관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 적극적인 동기부여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환자 진료정보는 데이터 표준화와 시스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도 사적인 영역의 정보 측면에서 법적 통제를 받는다. 환자 진료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상 환자 동의 없이 정보수집 및 활용이 제한적이다[42].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에 필수적이나, 응급상황에서의 실시간 정보교환을 어렵게 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40,43]. 다만, 응급의료법률이 2024년 1월 개정됨에 따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수집된 응급환자 정보를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응급상황 시 환자 진료정보접근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외 사례에 기반한 ‘역할 기반 접근 제어방식’으로 환자에게 진료제공 대상별 열람 가능 범위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수집된 정보를 파기하거나 더 이상 수집하지 않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접근성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 제한점은 각국의 응급의료정보 공유 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는 데 있어 국가별 보건의료체계의 특징 및 제도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각국의 시스템 운영사례를 국내에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어 효과성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응급환자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세부적인 기술적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환자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한 연구(심사평가원 정보를 활용한 응급환자 진료정보 연계방안 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적, 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HIRA Research 2024; 4(2): 137-148
Published online November 30, 2024 https://doi.org/10.52937/hira.24.4.2.e3
Copyright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김송이1, 김경창1, 김예지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심사평가연구실, 2지불제도개발실
Songyi Kim1 , Kyoung Chang Kim1
, Yeji Kim2
1Review and Assessment Research Department, 2Payment System Development Department,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Wonju, Korea
Correspondence to:Yeji Kim
Payment System Development Department,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60 Hyeoksin-ro, Wonju 26465, Korea
Tel: +82-33-739-1775
Fax: +82-33-811-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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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and accurate exchange of medical information is essential for saving patients’ lives during medical emergencies. However, in Korea, a lack of data standardization, limited interoperability between systems, and restrictive data protection regulations significantly hinder the smooth sharing of information, posing a major challenge in emergency situations. The inability to access the patients’ prior medical records leads to treatment delays and adversely affects the quality of care provided. In contrast,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have established integrated data standards and real-time information-sharing systems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of emergency medical dat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atus of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systems and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United Kingdom, France, Taiwan, Singapore, the Netherlands, Finland,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Sweden, aiming to find solutions that could promote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sharing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ndicate that data standardization,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ized system, and the revision of laws regarding the use and sharing of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are necessary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medical data in emergency situations.
Keywords: Emergency medical services; Health information systems; Health information exchange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과거 진료정보는 적절한 이송 의료기관의 선택과 치료방법 결정에 활용된다. 이는 응급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나아가 합병증 발생률 감소와 생존율 향상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에 기여한다[1-4].
우리나라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2003년부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을 구축 ·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응급환자 진료정보를 수집하여 응급상황에서 활용하고 있다[5-7].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은 전국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응급환자 진료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응급환자 이송 · 진료, 응급의료 질 향상,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7]. 국가응급진료정보망으로 공유되는 데이터 항목은 환자의 인적 사항, 내원 경로, 진단명, 처치 내용, 퇴원 상태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의 대표성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응급표본 자료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다[8].
우리나라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을 활용하여 응급환자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중앙집중식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자 간 진료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9]. 응급환자 진료정보를 포함한 국내 진료정보의 공유는 데이터 표준화 미비와 의료기관 진료정보시스템 간 낮은 상호운용성, 환자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따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접근 제약이 주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10,11]. 다만,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국내 응급환자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어 다른 정보원과의 연계 시 응급환자 진료 결과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외국의 응급환자 진료정보 공유는 데이터 표준화 및 진료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 영국, 싱가포르, 대만 등은 과거 진료기록, 알레르기 정보 등 다양한 환자정보를 표준화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자 간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다[12,13]. 특히 IT 기술발전으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환자 진료정보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진 간 협력 증대 및 환자상태에 따른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3]. 또한 응급환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응급환자 진료정보 접근성이 확대되고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14-17].
이 연구는 외국(영국,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호주,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정보 공유 현황과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방식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의료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활성화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해결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심의면제를 받았다(IRB 승인번호: 2023-080-001).
검토한 영국,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호주, 스웨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통합의료정보체계 보고서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8]. 국가별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은 중앙집중식, 지역분산식, 혼합식으로 운영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16]. 중앙집중식은 모든 정보를 국가 단위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영국,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가 해당된다. 지역분산식은 각 의료기관이나 지역 단위에서 정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네덜란드, 핀란드가 해당된다. 혼합식은 중앙집중식 운영체계에 지역별로 정보수집기관을 두어 효율적인 정보수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미국, 호주, 스웨덴이 해당된다(표 1).
표 1. 국외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현황.
운영체계 | 구분 | 응급의료정보시스템 | 운영기관 | 기능 및 특징 |
---|---|---|---|---|
중앙집중식 | 영국 | • NHS Spine | • National Health Service | • 전국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실시간 공유 및 통합관리 |
프랑스 | • Systèm d’Information des Urgences | • SAMU, Agence du Numerique en Santé | • 지역 내 응급실 정보 및 의료기록 통합 • 응급상황 시 신속한 환자 의료정보 공유 | |
• Dossier Médical Partagé | • Caisse Nationale de I’Assurance Maladie | • 민간기관(OSCOUR® Network)을 통한 데이터 표준화 관리 운영 | ||
대만 | • MediCloud | • National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 • 환자 전체 의료기록 및 응급의료정보, 구급차, 의료기관 정보 통합관리 및 공유 | |
싱가포르 | • National Electronic Health Record | • Ministry of Health | • 국가전자건강기록 | |
• Operational Medical Networks Informatics Integrator | • Singapore Civil Defence Force | • 구급차-의료기관 간 실시간 응급정보 공유 | ||
지역분산식 | 네덜란드 | • Landelijk Schakel Punt | • Vereniging van Zorgaanbieders voor Zorgcommunicateie | •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지원 |
핀란드 | • Kansallinen Terveysarkisto | • Kansaneläkelaitos | • 국가운영 전자건강기록시스템 • 지역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환자정보를 자율적 공유 • 의료정보 관리는 지역의료기관에 책임 | |
혼합식 | 미국 | • NEMSIS |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 • 응급의료 서비스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시스템 |
• LEMSIS | ||||
• Health Information Exchange | • 주(州)별 HIE 운영기관 | • 의료기관 간 응급의료정보 포함 환자 전체의료기록 공유 | ||
호주 | • My Health Record | • 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 • 환자의료기록 통합관리 및 공유 | |
• Healthcare Information Provider Service | ||||
• Ambulance Victoria Data Warehouse | • Ambulance Victoria | • 빅토리아주 내 모든 응급의료정보 실시간 수집 및 통합 • 데이터 분석 및 성능 모니터링 | ||
• NSW Ambulance Electronic Medical Record | • NSW Ambulance | • NSW주 내 구급차 이송환자정보와 응급처치기록을 의료기관 간 실시간 공유 | ||
스웨덴 | • Nationell Tjänsteplattform | • INERA AB | • 의료서비스 제공자 간 환자 전자건강기록(EHR) 실시간 공유 지원 | |
• National Patientoversikt | • 지역 의료기관에서 요약 환자정보 열람 지원 |
NHS, National Health Service; SAMU, Service d’Aide Médicale Urgente; NEMSIS, National Emergenc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LEMSIS, Local Emergenc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NSW, New South Wales..
중앙집중식으로 운영하는 영국,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는 응급의료정보를 국가 단위 중앙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여 수집한다. 영국의 NHS (National Health Service)는 응급 상황에서 의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의료진이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19,20], 프랑스는 SAMU (Service d'Aide Médicale Urgente)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한다[21]. 대만의 MediCloud는 클라우드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로 응급처치 제공자 간 실시간 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22]. 싱가포르는 NEHR (National Electronic Health Record), OMNII (Operational Medical Networks Informatics Integrator)를 통해 환자의 의료기록과 응급정보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모든 의료기관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제공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4]. 중앙집중식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은 국가 내 단일 시스템을 이용하므로 중앙 서버에 모든 환자의 진료정보가 통합되어 응급상황에서 효율적인 정보 관리 및 실시간 접근성이 보장된다[23]. 또한 중앙집중식 운영체계는 일괄적인 시스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데이터의 일관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다[24,25].
지역분산식으로 운영하는 네덜란드, 핀란드는 각 지역에 응급의료데이터 기관을 두어 응급의료정보를 수집 · 제공한다. 네덜란드의 Landelijk Schakel Punt와 핀란드의 KanTa (Kansallinen Terveysarkisto)는 각 지역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필요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26,27]. 지역분산식 운영체계는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정보보안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지역 간 정보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8].
혼합식으로 운영하는 미국은 국가응급의료서비스 정보시스템(National Emergenc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NEMSIS)을 통해 전국 응급의료정보를, 지역응급의료서비스 정보시스템(Local Emergenc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LEMSIS)은 주(州)별 응급의료정보를 수집하고 표준화하여 관리한다[16,17,29,30]. NEMSIS, LEMSIS에 저장된 표준화된 환자정보는 각 주의 Health Information Exchange (HIE)를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다만 HIE는 주(州)별 정보보호관련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호주도 응급상황에서 수집한 응급의료정보를 표준화하여 국가 단위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전산망, 각 주의 의료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저장하고 관리한다. 호주의 국가 통합 의료정보시스템인 My Health Record, Healthcare Information Provider Service (HIPS)는 응급의료정보가 포함된 환자 의료기록 전체를 수집하며, 구급대원과 의료진 간 환자정보의 열람 · 공유 기능을 제공한다[15,31].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별도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각 주의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은 주 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환자상태, 이송 및 응급처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제공과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31,32].
응급상황에서 활용되는 정보는 환자 개인정보(이름, 주소, 가족 연락처 등), 환자 건강상태정보(주증상, 초기평가 내용, 활력징후, 과거진료기록, 진단명, 처방정보, 실험실 결과기록, 알레르기 정보, 예방접종기록, 퇴원기록 등), 행정처리정보(환자 이송시간, 이송 의료기관 정보, 의료기관 도착시간 등)이다. 정보는 의료기관 내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또는 PHR (personal health record)로 수집되고, 국가별 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 통합적으로 축적된다(표 2).
표 2. 국외 응급의료정보 공유 현황.
운영체계 | 구분 | 주요정보 | 활용대상 | 응급의료정보 공유 현황 | |
---|---|---|---|---|---|
구급대-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 ||||
중앙집중식 | 영국 | GP 데이터와 연계된 과거병력, 최근 진료기록, 투약이력 등 | 구급대원 및 의료진 (GP) | 정보 공유 가능 (NHS Ambulance Trusts) | 정보 공유 가능(NHS Spine) |
프랑스 | 환자 개인식별정보 및 응급처치 제공정보, 환자 과거진료정보 등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정보 공유 가능(SIU, SAMU) | 정보 공유 가능(DMP) | |
대만 | 양·한의학 복약기록, 재활의학기록, 치과진료기록, 특정 응고인자 투여기록 등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정보 공유 가능(MediCloud) | 정보 공유 가능(MediCloud) | |
싱가포르 | 응급상황 및 환자상태, 과거 진료기록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정보 공유 가능(OMNII) | 정보 공유 가능(NEHR) | |
지역분산식 | 네덜란드 | GP 진료정보, 긴급요약정보 등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일부 지역 정보 공유 가능(LSP) | 일부 지역 정보 공유 가능(LSP) |
핀란드 | 환자상태정보(위험도, 긴급성, 활력징후), 환자개인정보, 약물정보, 예방접종, 진단검사결과, 실험결과 등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정보 공유 가능(KanTa) | 정보 공유 가능(KanTa) | |
혼합식 | 미국 | 구급단계 응급의료정보 및 환자과거진료기록(e-PCR)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일부 지역 정보 공유 가능 | 정보 공유 가능(HIE) |
호주 | 환자상태, 구급처치기록, 과거병력 등 임상정보, 검사결과 등 |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정보 공유 가능(HIPS, My Health Record) | 정보 공유 가능(HIPS, My Health Record) | |
스웨덴 | 진료기록, 약물정보 등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일부 지역 정보 공유 가능 | 일부 지역 정보 공유 가능 |
GP, general practice; NHS, National Health Service; SIU, Systèm d’Information des Urgences; SAMU, Service d’Aide Médicale Urgente; DMP, Dossier Médical Partagé; OMNII, Operational Medical Networks Informatics Integrator; NEHR, National Electronic Health Record; LSP, Landelijk Schakelpunt; KanTa, Kenttäjohtosäriestelmän; e-PCR, electronic Patient Care Report; HIE, Health Information Exchange; HIPS, Health Information Provider Service..
구급대원 및 의료진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응급상황 시 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 축적된 환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는 병원 전 단계에서 구급대원이 응급의료정보시스템으로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 의약품 투약내용, 알레르기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어 맞춤형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적절한 의료기관 이송이 가능하다. 다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구급대원의 환자 과거 진료정보 열람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환자 진료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33].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핀란드, 호주, 대만, 싱가포르이다. 해당 국가들은 국가차원의 의료정보공유시스템으로 구급차 환자이송정보를 의료기관에 전송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 도착 전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사전 준비하고,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환자 치료결과를 높일 수 있다[17]. 다만, 미국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HS)가 환자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환자식별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응급환자정보 연계 시 환자 매칭의 어려움 등이 보고되고 있다[29].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의료정보 공유는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호주, 대만, 싱가포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환자의료정보 공유는 주로 타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이루어지며 표준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14]. 특히, 영국,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는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하여 응급의료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진료정보 공유의 주요 어려움은 데이터 표준화 및 시스템 상호운용성 미흡과 개인정보보호 문제였으며, 해결 방식은 표 3과 같다.
표 3. 국외 응급의료정보 공유 활성화 이슈 및 해결방안.
운영체계 | 구분 | 데이터 표준화 및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 응급환자 개인정보보호 조치 |
---|---|---|---|
중앙집중식 | 영국 | - | • Role-based access control (역할기반 접근제어) 방식을 도입하여 의료진이 환자개인정보에 필요시에만 접근 가능하게 함. 데이터 교류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조치 취함 |
프랑스 | • Dossier Médical Partagé는 국제 표준으로 데이터 표준화 후 Système d’Information des Urgences와 통합하여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함 | • 암호화된 데이터 전송 및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의료진의 환자개인정보 열람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최소화함 | |
대만 | • MediCloud는 HL7 CDA와 FHIR 형식을 채택하여 의료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함 • 중앙 클라우드에 모든 환자 진료정보를 통합하여 전국 의료기관이 동일한 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게 환자 의료기록 조회가 가능함 | • MediCloud 시스템에 의료진 접근 권한을 세분화하여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의 과거 병력과 처방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예외 규정을 마련함 | |
싱가포르 | • National Electronic Health Record는 HL7, FHIR 표준을 적극 도입하여 실시간 데이터 교환 및 정보 접근성을 높임 | • National Electronic Health Record 시스템 내 환자 정보제공 동의 관리 기능을 도입함. 다만, 응급상황 시에는 법적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즉시 의료정보에 접근이 가능함 | |
지역분산식 | 네덜란드 | - | • 2011년 AORTA 시스템은 정치적 상황상 opt-out 방식에서 opt-in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자 기록 삭제 및 정보 접근성 문제가 발생함. 국가 의료정보 교류 표준을 강화하고, 환자 동의를 얻은 후에도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인증요건을 강화하기 전 기술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 운영함 |
핀란드 | - | • 데이터 가명화 및 법적 예외 규정을 두어 응급상황 시 환자 진료정보에 접근 가능하게 함 | |
혼합식 | 미국 | • NEMSIS는 HL7 및 FHIR과 같은 국제 의료데이터 표준을 채택하고, NEMSIS를 LEMSIS 및 다양한 의료 IT 인프라와 통합하여 상호운용성 개선 및 응급환자 데이터 공유 환경을 구축함 | - |
호주 | • National E-Health Transition Authority를 설립하여 표준화된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과 의료 데이터 구조를 마련함 • HIPS와 My Health Record 자료를 연동하여 의료기관 간 데이터 교류 및 응급상황 시 정보접근 효율성을 높임 | • My Health Record 플랫폼 내 환자 정보제공 동의 관리 기능을 도입하며 환자의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게 함. 다만, 응급상황 시에는 의료진이 제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즉시 의료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함 | |
스웨덴 | • HL7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표준화함 | • Role-based access control (역할기반 접근제어) 방식을 도입하여 환자가 대상에 따라 정보 열람 권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FHIR,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 NEMSIS, National Emergenc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LEMSIS, Local Emergenc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HIPS, Health Information Provider Service..
데이터 표준화 문제는 의료정보 기술표준 국제기구 Health Level 7 (HL7)이 개발한 의료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FHIR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FHIR은 JSON, XML, RDF 등의 데이터 형식을 지원하여 최신 웹 기술과 호환성을 높여 다양한 형태의 건강정보 공유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34]. 특히 FHIR의 핵심 구성 요소인 resource는 환자의 진단, 검사결과, 약물처방 등의 의료정보를 표준화하여 필요한 정보만 효율적으로 전송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34]. 미국은 NEMSIS v3 표준 마련을 위해 FHIR을 활용하여 균일한 응급의료정보 구조를 만들고 주(州)별 의료 시스템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17,29,30]. 대만은 MediCloud 시스템에 HL7 CDA와 FHIR을 구현하여 의료기관 간 건강 데이터 교환을 위한 일관된 형식을 채택했다[12,35]. 프랑스는 DMP 및 SIU 통합을 통해 응급 의료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여 의료기관 간 구조화된 데이터 공유를 용이하게 했다[21].
응급의료정보 공유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은 실시간 운영체계 구축 및 의료정보공유 플랫폼 운영을 통해 강화하고 있다. 영국의 NHS Spine은 중앙집중식 플랫폼으로 각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했다[19, 20]. 대만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진료정보공유 시스템인 MediCloud를 통해 응급상황 시 대만 내 의료기관 간 신속한 환자 진료정보 조회가 가능하다[22]. 네덜란드는 각 지역의 응급진료정보를 AORTA 플랫폼 내 연동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했다[36]. 스웨덴의 Nationell Tjänsteplattform과 핀란드의 Kanta도 다양한 의료기관이 환자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의료정보공유 플랫폼을 마련했다[26,27,37].
응급환자 진료정보 활용 시 발생하는 환자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역할 기반 접근 제어방식(role-based access control)’ 적용, ‘정보수집 사후거부권(opt-out)’ 제도 도입 및 응급상황의 진료정보 접근 관련 법의 예외 조치로 해결했다. 영국, 호주, 스웨덴은 환자가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권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19,26, 32]. 네덜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opt-out’ 제도를 채택하여 환자의 정보수집 활용 미동의 의사가 있을 경우 즉시 정보수집을 중단한다. 한편 호주, 핀란드, 대만, 싱가포르는 응급상황 시 의료진이 즉시 환자 진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14-16].
응급상황에서 진료정보 공유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외 응급의료정보 공유 현황과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방식을 조사하여, 국내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활성화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해결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국외 사례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정보 데이터 표준화와 중앙집중식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응급상황 시 진료정보 공유 및 활용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급환자를 포함한 국내 전체 환자 진료정보의 원활한 공유는 의료정보시스템 데이터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은 진료정보, 활력징후, 중증도 분류 정보, 손상기전, 증상정보 등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 살펴본 국가들은 과거 환자 진료정보 및 응급진료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레르기, 만성질환 정보, 과거 의료기관 방문기록 등 보다 폭 넓은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응급상황 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진료정보공유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HL7 응급실 시스템용 데이터 요소를 채택하여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진료정보 공유의 기반을 마련했다[38]. 미국 NEMSIS는 표준화된 진료정보가 의료진의 간결한 의사소통과 중복검사 감소, 최적화된 환자 선별과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응급 처치 시간을 20% 단축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30]. 대만, 호주, 싱가포르도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최소한의 데이터 변환 과정으로 환자 진료정보 공유가 원활해졌다. 우리나라도 국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을 중심으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고도화함으로써 의료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교류 시 환자정보 매칭 과정이 중요하며,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이 표준화된 국가 단위 환자 식별자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응급환자정보를 포함한 전체 진료정보공유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은 인프라 구축 시 발생하는 비용 문제 등으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건강정보고속도로(My Health Way)’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흩어져 있는 환자 본인의 의료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9].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개인,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정보를 수집 · 표준화하여 응급상황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나, 소요되는 비용, 정보보안 등의 문제로 의료기관의 사업참여 동기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40]. 비슷한 사례로 미국은 HIE를 통한 진료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막대한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주(州)별 HIE 도입률이 저조하다. 미네소타주의 소규모 의료기관 사례에서는 HIE 참여가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복검사를 줄이는 데 기여하나, 진료정보공유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25,41]. 우리나라도 응급의료정보를 포함한 국가 단위의 진료정보 공유 활성화 사업 참여기관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 적극적인 동기부여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환자 진료정보는 데이터 표준화와 시스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도 사적인 영역의 정보 측면에서 법적 통제를 받는다. 환자 진료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상 환자 동의 없이 정보수집 및 활용이 제한적이다[42].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에 필수적이나, 응급상황에서의 실시간 정보교환을 어렵게 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40,43]. 다만, 응급의료법률이 2024년 1월 개정됨에 따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수집된 응급환자 정보를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응급상황 시 환자 진료정보접근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외 사례에 기반한 ‘역할 기반 접근 제어방식’으로 환자에게 진료제공 대상별 열람 가능 범위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수집된 정보를 파기하거나 더 이상 수집하지 않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접근성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 제한점은 각국의 응급의료정보 공유 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는 데 있어 국가별 보건의료체계의 특징 및 제도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각국의 시스템 운영사례를 국내에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어 효과성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응급환자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세부적인 기술적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환자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한 연구(심사평가원 정보를 활용한 응급환자 진료정보 연계방안 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적, 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표 1. 국외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현황.
운영체계 | 구분 | 응급의료정보시스템 | 운영기관 | 기능 및 특징 |
---|---|---|---|---|
중앙집중식 | 영국 | • NHS Spine | • National Health Service | • 전국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실시간 공유 및 통합관리 |
프랑스 | • Systèm d’Information des Urgences | • SAMU, Agence du Numerique en Santé | • 지역 내 응급실 정보 및 의료기록 통합 • 응급상황 시 신속한 환자 의료정보 공유 | |
• Dossier Médical Partagé | • Caisse Nationale de I’Assurance Maladie | • 민간기관(OSCOUR® Network)을 통한 데이터 표준화 관리 운영 | ||
대만 | • MediCloud | • National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 • 환자 전체 의료기록 및 응급의료정보, 구급차, 의료기관 정보 통합관리 및 공유 | |
싱가포르 | • National Electronic Health Record | • Ministry of Health | • 국가전자건강기록 | |
• Operational Medical Networks Informatics Integrator | • Singapore Civil Defence Force | • 구급차-의료기관 간 실시간 응급정보 공유 | ||
지역분산식 | 네덜란드 | • Landelijk Schakel Punt | • Vereniging van Zorgaanbieders voor Zorgcommunicateie | •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지원 |
핀란드 | • Kansallinen Terveysarkisto | • Kansaneläkelaitos | • 국가운영 전자건강기록시스템 • 지역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환자정보를 자율적 공유 • 의료정보 관리는 지역의료기관에 책임 | |
혼합식 | 미국 | • NEMSIS |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 • 응급의료 서비스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시스템 |
• LEMSIS | ||||
• Health Information Exchange | • 주(州)별 HIE 운영기관 | • 의료기관 간 응급의료정보 포함 환자 전체의료기록 공유 | ||
호주 | • My Health Record | • 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 • 환자의료기록 통합관리 및 공유 | |
• Healthcare Information Provider Service | ||||
• Ambulance Victoria Data Warehouse | • Ambulance Victoria | • 빅토리아주 내 모든 응급의료정보 실시간 수집 및 통합 • 데이터 분석 및 성능 모니터링 | ||
• NSW Ambulance Electronic Medical Record | • NSW Ambulance | • NSW주 내 구급차 이송환자정보와 응급처치기록을 의료기관 간 실시간 공유 | ||
스웨덴 | • Nationell Tjänsteplattform | • INERA AB | • 의료서비스 제공자 간 환자 전자건강기록(EHR) 실시간 공유 지원 | |
• National Patientoversikt | • 지역 의료기관에서 요약 환자정보 열람 지원 |
NHS, National Health Service; SAMU, Service d’Aide Médicale Urgente; NEMSIS, National Emergenc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LEMSIS, Local Emergenc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NSW, New South Wales..
표 2. 국외 응급의료정보 공유 현황.
운영체계 | 구분 | 주요정보 | 활용대상 | 응급의료정보 공유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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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 ||||
중앙집중식 | 영국 | GP 데이터와 연계된 과거병력, 최근 진료기록, 투약이력 등 | 구급대원 및 의료진 (GP) | 정보 공유 가능 (NHS Ambulance Trusts) | 정보 공유 가능(NHS Spine) |
프랑스 | 환자 개인식별정보 및 응급처치 제공정보, 환자 과거진료정보 등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정보 공유 가능(SIU, SAMU) | 정보 공유 가능(DMP) | |
대만 | 양·한의학 복약기록, 재활의학기록, 치과진료기록, 특정 응고인자 투여기록 등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정보 공유 가능(MediCloud) | 정보 공유 가능(MediCloud) | |
싱가포르 | 응급상황 및 환자상태, 과거 진료기록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정보 공유 가능(OMNII) | 정보 공유 가능(NEHR) | |
지역분산식 | 네덜란드 | GP 진료정보, 긴급요약정보 등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일부 지역 정보 공유 가능(LSP) | 일부 지역 정보 공유 가능(LSP) |
핀란드 | 환자상태정보(위험도, 긴급성, 활력징후), 환자개인정보, 약물정보, 예방접종, 진단검사결과, 실험결과 등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정보 공유 가능(KanTa) | 정보 공유 가능(KanTa) | |
혼합식 | 미국 | 구급단계 응급의료정보 및 환자과거진료기록(e-PCR)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일부 지역 정보 공유 가능 | 정보 공유 가능(HIE) |
호주 | 환자상태, 구급처치기록, 과거병력 등 임상정보, 검사결과 등 |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정보 공유 가능(HIPS, My Health Record) | 정보 공유 가능(HIPS, My Health Record) | |
스웨덴 | 진료기록, 약물정보 등 | 구급대원 및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 일부 지역 정보 공유 가능 | 일부 지역 정보 공유 가능 |
GP, general practice; NHS, National Health Service; SIU, Systèm d’Information des Urgences; SAMU, Service d’Aide Médicale Urgente; DMP, Dossier Médical Partagé; OMNII, Operational Medical Networks Informatics Integrator; NEHR, National Electronic Health Record; LSP, Landelijk Schakelpunt; KanTa, Kenttäjohtosäriestelmän; e-PCR, electronic Patient Care Report; HIE, Health Information Exchange; HIPS, Health Information Provider Service..
표 3. 국외 응급의료정보 공유 활성화 이슈 및 해결방안.
운영체계 | 구분 | 데이터 표준화 및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 응급환자 개인정보보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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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식 | 영국 | - | • Role-based access control (역할기반 접근제어) 방식을 도입하여 의료진이 환자개인정보에 필요시에만 접근 가능하게 함. 데이터 교류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조치 취함 |
프랑스 | • Dossier Médical Partagé는 국제 표준으로 데이터 표준화 후 Système d’Information des Urgences와 통합하여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함 | • 암호화된 데이터 전송 및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의료진의 환자개인정보 열람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최소화함 | |
대만 | • MediCloud는 HL7 CDA와 FHIR 형식을 채택하여 의료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함 • 중앙 클라우드에 모든 환자 진료정보를 통합하여 전국 의료기관이 동일한 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게 환자 의료기록 조회가 가능함 | • MediCloud 시스템에 의료진 접근 권한을 세분화하여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의 과거 병력과 처방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예외 규정을 마련함 | |
싱가포르 | • National Electronic Health Record는 HL7, FHIR 표준을 적극 도입하여 실시간 데이터 교환 및 정보 접근성을 높임 | • National Electronic Health Record 시스템 내 환자 정보제공 동의 관리 기능을 도입함. 다만, 응급상황 시에는 법적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즉시 의료정보에 접근이 가능함 | |
지역분산식 | 네덜란드 | - | • 2011년 AORTA 시스템은 정치적 상황상 opt-out 방식에서 opt-in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자 기록 삭제 및 정보 접근성 문제가 발생함. 국가 의료정보 교류 표준을 강화하고, 환자 동의를 얻은 후에도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인증요건을 강화하기 전 기술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 운영함 |
핀란드 | - | • 데이터 가명화 및 법적 예외 규정을 두어 응급상황 시 환자 진료정보에 접근 가능하게 함 | |
혼합식 | 미국 | • NEMSIS는 HL7 및 FHIR과 같은 국제 의료데이터 표준을 채택하고, NEMSIS를 LEMSIS 및 다양한 의료 IT 인프라와 통합하여 상호운용성 개선 및 응급환자 데이터 공유 환경을 구축함 | - |
호주 | • National E-Health Transition Authority를 설립하여 표준화된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과 의료 데이터 구조를 마련함 • HIPS와 My Health Record 자료를 연동하여 의료기관 간 데이터 교류 및 응급상황 시 정보접근 효율성을 높임 | • My Health Record 플랫폼 내 환자 정보제공 동의 관리 기능을 도입하며 환자의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게 함. 다만, 응급상황 시에는 의료진이 제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즉시 의료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함 | |
스웨덴 | • HL7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표준화함 | • Role-based access control (역할기반 접근제어) 방식을 도입하여 환자가 대상에 따라 정보 열람 권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FHIR,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 NEMSIS, National Emergenc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LEMSIS, Local Emergenc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HIPS, Health Information Provider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