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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 Research 2023; 3(2): 142-154

Published online November 30, 2023

https://doi.org/10.52937/hira.23.3.2.142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국가별 재정지원 방식 고찰: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이정은, 김주영, 한주희, 권오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Received: November 21, 2023; Revised: November 24, 2023; Accepted: November 24, 2023

A Study on the National Financing Methods for Responding to COVID-19: Focusing on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Jeongeun Lee , Juyoung Kim , Joohee Hahn , Ohtak Kwon

Review and Assessment Research Department,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Wonju, Korea

Correspondence to :
Ohtak Kwon
Review and Assessment Research Department,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60 Hyeoksin-ro, Wonju 26465, Korea
Tel: +82-33-739-0940
Fax: +82-33-811-7434
E-mail: xkrl03@hira.or.kr

Received: November 21, 2023; Revised: November 24, 2023; Accepted: November 24, 202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 initially adopted a policy of universal hospitalization for all confirmed case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rrespective of symptoms, to prevent the spread of coronavirus in the absence of vaccines and treatments. However, this approach led to a shortage of beds to accommodate patients with COVID-19. To address this shortage, the government compensated those medical institutions that provided beds. This study reviewed the compensation methods and level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during COVID-19 pandemic to create a sustainabl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future infectious disease situation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Korea) The mortality rate of patients with COVID-19 is about 0.1%, and total expenditure due to COVID-19 is about 22.7 trillion won. (Japan) The mortality rate of patients with COVID-19 is about 0.2%, and total expenditure due to COVID-19 is about 106 trillion won. (Germany) The mortality rate of patients with COVID-19 is about 0.4%, and total expenditure due to COVID-19 is about 72 trillion won. (Taiwan) The mortality rate of patients with COVID-19 is about 0.4%, and total expenditure due to COVID-19 is about 7.8 trillion won. Many experts worldwide predict the occurrence of a large-scale infectious disease like COVID-19 in near future.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evidence for creating a sustainable financial support system in the event of a future infectious disease situation.

Keywords: COVID-19; Hospitalization; Fiscal policy

한국은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2023년 6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으로 전환되며 모든 방역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총 7차례의 대유행을 겪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백신과 치료제 등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강력한 방역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재택치료를 도입한 2021년 11월 말까지는 증상과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에 대한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였다. 대유행 시기마다 병상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치료의료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의료기관은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봉쇄조치(lockdown) 없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확진자 수 대비 낮은 사망률 등을 토대로 코로나19를 잘대응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재정지원의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평가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국, 일본, 독일, 대만을 대상으로 국가별 재정지원 방식 및 수준에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국가별 재정지원 내용과 코로나19 치료결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 국가는 한국과 같이 국가가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을 별도로 확보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한 일본, 독일, 대만으로 선정하였다. 정책 자료는 국가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예산안 및 코로나 현황 자료 등을 검색하였다.

한국의 재정지원 방식 및 내용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를 기준으로 하였다. 코로나19 치료결과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및 건강보험청구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하였다. 이때 코로나 확진자는 코로나 확진 주상병(U071)과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3/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기재된 경우로 선별하였다. 코로나 확진자 중 입원환자는 ‘입원외래구분코드’에서 ‘입원’으로 분류된 청구건을 기준으로 하였다. 입원환자 중 중증도에 따른 분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판(2022.4)’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심의면제를 받았다(2023-043-001).

1. 한국의 코로나 재정지원 정책 및 결과

1) 재정지원 대상

한국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한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치료의료기관은 종류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등으로 구분되며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비용을 보상하였다[1].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총 602개소(2023년 5월 현재)이다. 지정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47.2%), 병원(32.6%), 요양병원(9.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2) 재정지원 근거 및 산출방식

한국은 2002-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를 거치며 감염병 대응 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2]. 재정지원에 대한 주요 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하고 있다.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비용 산출 방식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병상 소개(疏槪)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손실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계산하였다.

3)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지원금의 출처에 따라 국고와 건강보험으로 구분되며, 2020-2022년 기간 동안 지원한 총 지원금은 약 22조 7천억 원이었다.

국고의 형태로 지출된 코로나 지원금은 총 14조 5백억 원이었으며,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비용으로 약 8조 5천억 원이 발생하여 가장 비중이 컸다[3] (표 1).

표 1. 국고에서 지출된 코로나 지원금(한국) (단위: 억 원)

항목구분2020년2021년2022년
의료기관 손실보상직접비용(시설철거비 등)063241304
기회비용(병상확보비용)8,88827,42543,18179,494
기회비용(의료부대사업•건강검진사업 손실)70268497835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기관*4041,1025792,085
선별진료소 운영7881,3402152,343
소계10,15030,19844,71385,061
시설•장비 지원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4912876911,469
거점전담•감염병전담병원1761851,5421,903
소계6674722,2333,372
코로나19 병상효율화 인센티브027765792
방역물품 지원2,020-6602,680
백신§1,8389,00032,64943,487
인력지원인건비 지원4072,1592,2454,811
의료인 심리지원299--299
소계7062,1592,2455,110
총계15,38141,85683,265140,502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내부자료, 질병관리청 예산자료[3].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만 해당. †전원의뢰기관 대상 전원의뢰료/이송비, 전원수용기관 대상 전원수용료 산출금액의 합.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방역물품을 의미하며, 지자체별로 필요한 방역물품은 지자체 예산을 통해 관리함. §백신 도입, 접종시행비, 이상반응관리, 백신유통관리, 홍보 및 운영비 등 부대비용 포함.



건강보험에서 수가 형태로 지출된 코로나 지원금은 약 8조 6천억 원이었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으로 약 3조 7천억 원이 발생하여 가장 비중이 컸다(표 2).

표 2.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코로나 지원금(한국) (단위: 억 원)

항목내용
예방감염예방관리료(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등)3,274
진단검사PCR, 신속항원검사 수가29,306
치료(입원환자) 격리관리료 등17,428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대면진료 등18,886
(응급환자) 코로나 환자 응급의료수가1,118
소계37,432
코로나 외비대면진료 수가1,379
국민안심병원 수가1,366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1,696
수술실 격리관리료/분만 격리관리료45
혈액투석 수가210
소계4,696
기타*11,462
총계86,17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자료(2020.1.-2022.12.).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기타 항목은 ① 코로나19 야간간호료, ②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 관리 지원금, ③ 코로나19 예방접종 건강보험 한시적 지원, ④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⑤ 코로나19 우울 등을 포함함.



2. 일본의 코로나 재정지원 정책 및 결과

1) 재정지원 대상

일본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였으며, ‘중점의료기관’과 ‘협력의료기관’으로 구분하였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산소 투여 및 호흡 모니터링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4].

2) 재정지원 근거 및 산출방식

일본은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중점의료기관및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 수용 협력의료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기준을 정하였다[5]. 또한 지원 사업 및 보상기준은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 수 급증을 대비한 입원 의료제공체제 등의 정비에 관한 법’을 기준으로 하였다[6].

재정지원은 코로나 환자 치료로 인한 진료비 소득 보상과 유휴(미사용) 코로나 환자 전용병상에 대한 병상확보료를 지급하였다. 중환자 병상을 기준으로 하루 약 440만 원(43만 6천 엔)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가하고,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하향조정되며 병상확보료도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었다[4,7,8] (표 3).

표 3. 일본 코로나19 병상확보료 상한액(단위: 1일당 엔)

구분2020년 기준2023.5.8. 적용 기준


ICUHCU그 외 병상ICUHCU그 외 병상
중점의료기관, 협력의료기관특정기능병원*436,000211,00074,000218,000106,00037,000
일반의료기관301,000211,00071,000151,000106,00036,000
그 외 의료기관97,00041,00016,00097,00041,00016,000

자료: 후생노동성.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重点醫療機關の体制整備, 2020 [4], 병상확보료 지급규정 재조정 [7], GemMed 보도자료[8].

ICU, intensive care unit; HCU, high care unit.

*특정기능병원: 3명 이상의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체외막산소공급) 사용 환자 또는 10명 이상의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 †중점의료기관·협력의료기관 중 특정기능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의미함.


3) 지원금

일본은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은 대부분 국고에서 부담하였다. 치료비는 공비(公費)로 각 도도부현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의 형태로 각 도도부현에 필요 예산을 지급하였다[9]. 2020-2022년 기간 동안 일본은 코로나로 인해 약 10조 6천억 엔(한화 약 106조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 지원금은 약 5,400억 엔으로 가장 많았다[10-13] (표 4).

표 4. 일본 코로나 지원금 내역(단위: 억 엔)

구분2020년2021년2022년
의료기관 손실보상: 병상확보, 시설설치, 의료인 위로금*17,76921,03315,18953,991
검사비용 지원5451,9728633,380
방역물품(마스크 등) 지원4,3794674545,300
백신 도입 및 보급2,91013,87912,37029,159
시스템 구축42--42
백신•치료제 개발6002,7075533,860
코로나 의약품-6,075-6,075
개호(요양) 서비스4,132181-4,313
건강보험 재정지원§-273-273
총계30,37746,58729,429106,393

자료: (2020년) 후생노동성. 2020년 2차 예산안(令和2年度厚生労働省第二次補正予算案) [10]; (2021년) 후생노동성. 2021년 예산안(令和3年度厚生労働省補正予算(案)の槪要) [11]; (2021년) 후생노동성. 코로나 관련 예산안(令和3年度厚生労働省補正予算案) [12]; (2022년) 후생노동성. 2022년 2차 예산안(令和4年度第二次補正予算案の主要施策集) [13].

*위로금은 의료인당 5만-20만 엔 지급(2020년). †환자건강 모니터링 시스템(HER-SYS), 의료기관별 필요물품 모니터링 시스템(G-MIS) 등 시스템 구축 비용.

‡코로나 의약품 비용은 2020년과 2022년에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 §정부는 건강보험 수입이 감소한 일부 도도부현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함.



3. 독일의 코로나 재정지원 정책 및 결과

1) 재정지원 대상

독일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병상을 소개(疏槪)하여 손실이 발생하거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비용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하였다.

2) 재정지원 근거 및 산출방식

독일은 감염방지법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3월 병원구호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보상과 미사용 병상에 대한 보상 방법을 정하였다[14]. 2020년 11월에는 인구보호법을 통해 미사용 병상에 대한 지원조건을 코로나19 유행 정도에 따라 달리할 것을 추가하였으며,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가동률에 대한 차등 지급 조건을 명시하였다[15] (표 5).

표 5. 독일 코로나19 병원구호법의 지원 내용

구분내용비고
병원연기된 비필수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보상-
미사용 병상 1개당 1일 €560 (약 76만 원) 지원2020년 일일 가동병상과 2019년 가동병상 평균 차이로 계산
2020년 코로나 병상 추가확보 예산: 약 €28억(약 3조 8천억 원)
중환자실 병상 추가 설치 시 1개당 €50,000 (약 6,700만 원) 지원2020.4.1.-9.30.까지 한시적 지원
개인보호장비 환자당 €50 (약 67,000원) 지원2020.4.1.-6.30.까지 한시적 지원
간호사 급여 €38-€185 (약 5만-26만 원) 인상2020.4.-9월까지 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보상금으로 약 €49억 (약 12조 7천억 원) 수령
외래진료코로나로 인해 전년도 분기 대비 10% 이상 수입 감소 시 의사 및 심리 치료사에게 보상법령에 따른 특별예산에서 사용
장기 요양시설재활 및 예방을 위한 장기요양시설 미사용 병상 보상1일 입원환자 수와 2019년 1일 평균 입원환자 수를 비교하여 산정

자료: COVID-19 Hospital Relief Act, 2020.3.27. [14].


3) 지원금

독일은 코로나로 인해 총 약 €508억(한화 약 71조원)을 건강기금에서 지출하였으며(표 6), 이 중 대부분(€485억, 한화 약 68조 원)은 연방정부에서 상환하였다. 총 지출 금액 중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 지원금은 약 27조 8,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16] (표 7).

표 6. 독일 연도별 코로나 관련 지출액

구분2020년2021년2022년
코로나 관련 지출액€122억(약 17조 원)€172억(약 24조 원)€214억(약 30조 원)€508억(약 71조 원)
연방정부 부담액€99억(약 14조 원)€172억(약 24조 원)€214억(약 30조 원)€485억(약 68조 원)

자료: Statutory Health Insurance System in Germany and the role of the Federal Office for social Security (BAS), 독일 연방보험청, 2023.3.21. [16].


표 7. 독일 코로나 지원금 내역(2020.1.-2023.3.)

구분내용지원금
의료기관 지원병원 매출 손실보상€185억(약 26조 원)
중환자 병상지원*€6억 9천만(약 9,600억 원)
1차의료 및 재활시설 매출 손실보상€5억 6천만(약 7,900억 원)
소계€197억 5천만(약 27조 6천억 원)
방역물품 지원(무료 마스크 배부)€21억(약 2조 9천억 원)
백신 및 백신증명서 발급€74억(약 10조 원)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175억(약 24조 5천억 원)
인력 지원간호사 인센티브 지급€7억 8천만(약 1조 1천억 원)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손실보상€8억 1천만(약 1조 1천억 원)
소계€15억 9천만(약 2조 2천억 원)
치료비 지원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추가 지불 비용€31억(약 4조 3천억 원)
코로나 의약품€1,500만(약 210억 원)
소계€31억 2천만(약 4조 4천억 원)
총계€514억 6천만(약 72조 원)

자료: Statutory Health Insurance System in Germany and the role of the Federal Office for social Security (BAS), 독일 연방보험청, 2023.3.21. [16].

*병상당 €50,000 (약 7천만 원) 지원. †2020년 기간 동안 한시적 지원.



4. 대만의 코로나 재정지원 정책 및 결과

1) 재정지원 대상

대만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치료의료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코로나 환자 병상을 확보·관리하고, 필요 시 의료인력을 파견하였다[17]. 의료기관은 확보한 병상을 코로나 환자 전용병상, 격리병상, 음압병상으로 구분하여 정부에 신고하며, 정부는 병상 번호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지급하였다[18].

2) 재정지원 근거 및 산출방식

대만은 ‘중증특정감염성폐렴의 영향을 받는 의료(업무)기관 및 산업체에 대한 보상 및 구제를 위한 법’ 및 ‘중증특정감염성폐렴의 예방 및 재활에 관한 특별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방안을 정하였다[19,20]. 또한 ‘중증특정감염성폐렴 예방 및 의료실시를 위한 보조금·보조·포상요령’을 통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비용 및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관당 최대 월 13억 원(3,000만 元)까지 지급하였다[21] (표 8).

Table 8 . 대만 코로나 병상 및 의료인력 관련 보상금

구분내용
코로나 중환자실 또는 전문병동보상비용병상당 월 10,000元
특별병동 입원환자 1인당 1일 5,000元
인공호흡기 이용 환자 1인당 1일 10,000元
기타전문병상 보상은 1일 최대 100,000元
중환자병상 보상은 1일 최대 150,000元
규정보상금의 50% 이상은 관련 직원에게 할당해야 함
코로나 전용 일반병동보상비용병상당 월 10,000元
병동 입원환자 1인당 1일 3,000元
인공호흡기 이용 환자 1인당 1일 10,000元
규정보상금의 50% 이상은 관련 직원에게 할당해야 함
응급병원 (응급실 운영)보상비용중증응급병원: (의료센터) 기관당 월 120만 元, (지역병원) 월 90만 元
중간응급책임병원: 기관당 월 60만 元
일반 응급병원: 기관당 월 30만 元
구급차 운영: 1인당 월 1만 元
규정보상금 전액은 관련 직원에게 할당해야 함
병원 및 클리닉보상비용병원 내 격리병동: 병동당 최대 월 70만 元 클리닉: 기관당 최대 월 30만 元
병원, 진료소, 보건소, 약국보상비용병원: 방역협조, 병동 추가개설, 검역소 지원 등에 대해 기관당 최대 월 3,000만
元 진료소: 기관당 최대 월 30만 元
보건소 및 약국: 기관당 최대 월 5만 元
규정보상금의 60% 이상은 관련 직원에게 할당해야 함
의료인력보상금 지원 대상음압격리병동, 일반격리병동 또는 중환자실 병원 근무 의료진, 청소직원 특별병동, 특별중환자실 근무 의료인, 간호사, 청소직원
음압격리병동이 있는 응급실 근무 의료인, 청소직원
감염병 지정병원 근무 전문의, 간호사, 감염관리의료감시원
보상금(수당) 지급액의사: 1일 1인당 10,000元
간호사: 1일 1인당 10,000元
의료방사선사: 1일 1인당 10,000元
감염관리요원: 1일 1인당 10,000元
특별 코디네이터: 1일 1인당 10,000元
간호조무사: 1일 1인당 5,000元
청소인력: 1일 1인당 1,500元

자료: 코로나 의료기관 보상기준 관련법(執行嚴重特殊傳染性肺炎醫療照護及防治發給補助津貼及獎勵要點) [21].

1元=약 42원.


3) 지원금

대만은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은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였으며, 정부에서는 특별예산 형태로 건강보험에 추가 예산을 지급하였다[22].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였으며, 치료비, 검사료 등 코로나 환자에 대한 치료비용은 법정감염병에 대한 진료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由疾管署支應)의 예산으로 지원하였다. 2020-2022년 기간 동안 대만은 코로나로 인해 약 1,868억 元 (한화 약 7조 8천억 원)을 지출하였다[23,24] (표 9).

Table 9 . 대만 코로나 지원금 내역(단위: 1,000元, (원))

구분내용지원금
의료기관의료기관 지원*5,868,325 (약 2,465억)
검사 지원6,346,028 (약 2,665억)
병상확보 지원
일반환자 병상438,200 (약 184억)
중환자 병상141,000 (약 59억)
인센티브 지원11,579,913 (약 4,864억)
기타 지원6,463,072 (약 2,714억)
소계30,836,538 (약 1조 2,951억)
의료기관 외전 국민 대상16,563,380 (약 6,957억)
의료인력 지원23,420,815 (약 9,837억)
사회복지기관 지원68,343 (약 29억)
장기요양 지원750,410 (약 315억)
소계42,802,948 (약 1조 7,137억)
치료비2020년31,190,000 (약 1조 3,100억)
2021년60,065,000 (약 2조 5,227억)
2022년21,975,000 (약 9,229억)
소계113,230,000 (약 4조 7,556억)
총계186,869,486 (약 7조 8,485억)

자료: 대만 보건복지부. https://covid19.mohw.gov.tw/ch/lp-5189-205.html [23], 대만 질병관리청. 코로나 특별예산. https://www.cdc.gov.tw/Category/MPage/-Qbvddz8_WSGUerLhCUa4A [24].

*지원 대상 의료기관은 코로나 치료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검사지정 의료기관, 투석 의료기관, 보건소, 검사소 등이 해당됨. †환자 치료, 이송에 대한 보상과 의료기관 방역 및 의료인에 대한 보상이 포함됨. ‡해외 거주 대만인 의료지원, 의료기관 진료환경 개선, 방역 지원 등이 포함됨.



5. 의료이용 결과

2020년 1월-2022년 12월 기간 동안 한국, 일본,독일, 대만의 코로나 환자 의료이용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코로나 감염률은 한국이 가장 높았으나, 사망자, 입원환자, 중증환자 발생률은 모두 한국이 가장 낮았다.

감염률은 한국 56.2%, 일본 23.2%, 독일 44.9%, 대만 37.6% 순으로 한국이 가장 높았으나, 사망률은 독일 0.4%, 대만·일본 0.2%, 한국 0.1% 순으로 한국이 가장 낮았다. 입원환자 발생률은 독일 15.6%, 대만 6.4%, 일본 5.1%, 한국 3.9% 순이었으며, 중환자 발생률도 독일 5.3%, 일본 1.6%, 대만 0.7%, 한국0.5% 순으로 나타났다[25-30] (표 10).

표 10. 국가별 코로나19 현황(2020.1.-2022.12.)

구분인구 수확진자사망자입원환자중증환자
한국전체(%)51,744,87629,055,274 (56.2)32,156 (0.1)1,138,448 (3.9)141,719 (0.5)
인구 백만 명당(명)-561,5101,10739,1824,878
일본전체(%)125,681,59329,147,607 (23.2)56,320 (0.2)1,492,918 (5.1)473,624 (1.6)
인구 백만 명당(명)-231,9161,93251,21916,249
독일전체(%)83,196,07837,385,041 (44.9)166,557 (0.4)5,836,203 (15.6)1,990,749 (5.3)
인구 백만 명당(명)-449,3614,455156,11153,250
대만전체(%)23,568,3788,872,686 (37.6)15,479 (0.2)564,103 (6.4)59,086 (0.7)
인구 백만 명당(명)-376,4661,74563,5776,659

자료: (한국)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도자료. https://ncov.kdca.go.kr [25]; (일본) 후생노동성. https://covid19.mhlw.go.jp/extensions/public/en/index.html [26]; (독일)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country/germany [27]; (대만) 확진자, 사망자는 대만 보건복지부.

https://nidss.cdc.gov.tw/en/nndss/disease?id=19CoV [28]; 입원환자, 중환자 자료는 IHME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실제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https://covid19.healthdata.org/taiwan-(province-of-china)?view=resource-use&tab=trend&resource=all_resources [29]; (인구) The World Bank. https://data.catalog.worldbank.org [30].


우리나라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던 코로나19 초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방역정책을 시행하였고, 모든 확진자에 대한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였다. 정부는 병상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수가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코로나 환자치료를 지원하였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가들의 재정지원 방식 및 수준과 코로나 환자의 의료이용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내용 및 코로나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연구 범위로 하였으며, 전 국민에 대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나 지자체에서 지급한 일시적인 지원금 등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국가별로 의료기관 및 코로나 치료를 위해 발생한 지원금 규모를 국가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의료비 규모, 코로나 치명률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16,31-34] (부록 1).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지원금 지급 규모는 외국에 비해 크지 않았다. 국가별 GDP 및 의료비 규모 대비 재정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일본>독일>한국>대만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확진자 1인당 지원비용을 살펴보면 한국이 약 78만 원으로 가장 비용이 적었다. 또한 코로나 환자의 의료이용 결과를 살펴보면 입원환자, 중환자, 사망자 발생률 모두 한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렇듯 국가별 지원규모 및 코로나 치명률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코로나 재정지원 결과는 비용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과다 또는 과소지급에 대한 우려[35]와 코로나 환자를 수용한 치료의료기관은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에 비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36]. 따라서 지원방식과 보상 내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추후 필요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가 향후 감염병 상황 시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적, 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이 논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한 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식 사례 연구[2023], G000F8L-20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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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Review Article

HIRA Research 2023; 3(2): 142-154

Published online November 30, 2023 https://doi.org/10.52937/hira.23.3.2.142

Copyright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국가별 재정지원 방식 고찰: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이정은, 김주영, 한주희, 권오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Received: November 21, 2023; Revised: November 24, 2023; Accepted: November 24, 2023

A Study on the National Financing Methods for Responding to COVID-19: Focusing on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Jeongeun Lee , Juyoung Kim , Joohee Hahn , Ohtak Kwon

Review and Assessment Research Department,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Wonju, Korea

Correspondence to:Ohtak Kwon
Review and Assessment Research Department,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60 Hyeoksin-ro, Wonju 26465, Korea
Tel: +82-33-739-0940
Fax: +82-33-811-7434
E-mail: xkrl03@hira.or.kr

Received: November 21, 2023; Revised: November 24, 2023; Accepted: November 24, 202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Korea initially adopted a policy of universal hospitalization for all confirmed case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rrespective of symptoms, to prevent the spread of coronavirus in the absence of vaccines and treatments. However, this approach led to a shortage of beds to accommodate patients with COVID-19. To address this shortage, the government compensated those medical institutions that provided beds. This study reviewed the compensation methods and level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during COVID-19 pandemic to create a sustainabl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future infectious disease situation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Korea) The mortality rate of patients with COVID-19 is about 0.1%, and total expenditure due to COVID-19 is about 22.7 trillion won. (Japan) The mortality rate of patients with COVID-19 is about 0.2%, and total expenditure due to COVID-19 is about 106 trillion won. (Germany) The mortality rate of patients with COVID-19 is about 0.4%, and total expenditure due to COVID-19 is about 72 trillion won. (Taiwan) The mortality rate of patients with COVID-19 is about 0.4%, and total expenditure due to COVID-19 is about 7.8 trillion won. Many experts worldwide predict the occurrence of a large-scale infectious disease like COVID-19 in near future.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evidence for creating a sustainable financial support system in the event of a future infectious disease situation.

Keywords: COVID-19; Hospitalization; Fiscal policy

서 론

한국은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2023년 6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으로 전환되며 모든 방역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총 7차례의 대유행을 겪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백신과 치료제 등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강력한 방역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재택치료를 도입한 2021년 11월 말까지는 증상과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에 대한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였다. 대유행 시기마다 병상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치료의료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의료기관은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봉쇄조치(lockdown) 없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확진자 수 대비 낮은 사망률 등을 토대로 코로나19를 잘대응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재정지원의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평가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국, 일본, 독일, 대만을 대상으로 국가별 재정지원 방식 및 수준에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국가별 재정지원 내용과 코로나19 치료결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 국가는 한국과 같이 국가가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을 별도로 확보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한 일본, 독일, 대만으로 선정하였다. 정책 자료는 국가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예산안 및 코로나 현황 자료 등을 검색하였다.

한국의 재정지원 방식 및 내용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를 기준으로 하였다. 코로나19 치료결과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및 건강보험청구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하였다. 이때 코로나 확진자는 코로나 확진 주상병(U071)과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3/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기재된 경우로 선별하였다. 코로나 확진자 중 입원환자는 ‘입원외래구분코드’에서 ‘입원’으로 분류된 청구건을 기준으로 하였다. 입원환자 중 중증도에 따른 분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판(2022.4)’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심의면제를 받았다(2023-043-001).

1. 한국의 코로나 재정지원 정책 및 결과

1) 재정지원 대상

한국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한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치료의료기관은 종류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등으로 구분되며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비용을 보상하였다[1].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총 602개소(2023년 5월 현재)이다. 지정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47.2%), 병원(32.6%), 요양병원(9.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2) 재정지원 근거 및 산출방식

한국은 2002-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를 거치며 감염병 대응 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2]. 재정지원에 대한 주요 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하고 있다.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비용 산출 방식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병상 소개(疏槪)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손실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계산하였다.

3)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지원금의 출처에 따라 국고와 건강보험으로 구분되며, 2020-2022년 기간 동안 지원한 총 지원금은 약 22조 7천억 원이었다.

국고의 형태로 지출된 코로나 지원금은 총 14조 5백억 원이었으며,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비용으로 약 8조 5천억 원이 발생하여 가장 비중이 컸다[3] (표 1).

표 1. 국고에서 지출된 코로나 지원금(한국) (단위: 억 원).

항목구분2020년2021년2022년
의료기관 손실보상직접비용(시설철거비 등)063241304
기회비용(병상확보비용)8,88827,42543,18179,494
기회비용(의료부대사업•건강검진사업 손실)70268497835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기관*4041,1025792,085
선별진료소 운영7881,3402152,343
소계10,15030,19844,71385,061
시설•장비 지원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4912876911,469
거점전담•감염병전담병원1761851,5421,903
소계6674722,2333,372
코로나19 병상효율화 인센티브027765792
방역물품 지원2,020-6602,680
백신§1,8389,00032,64943,487
인력지원인건비 지원4072,1592,2454,811
의료인 심리지원299--299
소계7062,1592,2455,110
총계15,38141,85683,265140,502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내부자료, 질병관리청 예산자료[3]..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만 해당. †전원의뢰기관 대상 전원의뢰료/이송비, 전원수용기관 대상 전원수용료 산출금액의 합.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방역물품을 의미하며, 지자체별로 필요한 방역물품은 지자체 예산을 통해 관리함. §백신 도입, 접종시행비, 이상반응관리, 백신유통관리, 홍보 및 운영비 등 부대비용 포함..



건강보험에서 수가 형태로 지출된 코로나 지원금은 약 8조 6천억 원이었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으로 약 3조 7천억 원이 발생하여 가장 비중이 컸다(표 2).

표 2.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코로나 지원금(한국) (단위: 억 원).

항목내용
예방감염예방관리료(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등)3,274
진단검사PCR, 신속항원검사 수가29,306
치료(입원환자) 격리관리료 등17,428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대면진료 등18,886
(응급환자) 코로나 환자 응급의료수가1,118
소계37,432
코로나 외비대면진료 수가1,379
국민안심병원 수가1,366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1,696
수술실 격리관리료/분만 격리관리료45
혈액투석 수가210
소계4,696
기타*11,462
총계86,17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자료(2020.1.-2022.12.)..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기타 항목은 ① 코로나19 야간간호료, ②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 관리 지원금, ③ 코로나19 예방접종 건강보험 한시적 지원, ④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⑤ 코로나19 우울 등을 포함함..



2. 일본의 코로나 재정지원 정책 및 결과

1) 재정지원 대상

일본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였으며, ‘중점의료기관’과 ‘협력의료기관’으로 구분하였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산소 투여 및 호흡 모니터링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4].

2) 재정지원 근거 및 산출방식

일본은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중점의료기관및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 수용 협력의료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기준을 정하였다[5]. 또한 지원 사업 및 보상기준은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 수 급증을 대비한 입원 의료제공체제 등의 정비에 관한 법’을 기준으로 하였다[6].

재정지원은 코로나 환자 치료로 인한 진료비 소득 보상과 유휴(미사용) 코로나 환자 전용병상에 대한 병상확보료를 지급하였다. 중환자 병상을 기준으로 하루 약 440만 원(43만 6천 엔)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가하고,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하향조정되며 병상확보료도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었다[4,7,8] (표 3).

표 3. 일본 코로나19 병상확보료 상한액(단위: 1일당 엔).

구분2020년 기준2023.5.8. 적용 기준


ICUHCU그 외 병상ICUHCU그 외 병상
중점의료기관, 협력의료기관특정기능병원*436,000211,00074,000218,000106,00037,000
일반의료기관301,000211,00071,000151,000106,00036,000
그 외 의료기관97,00041,00016,00097,00041,00016,000

자료: 후생노동성.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重点醫療機關の体制整備, 2020 [4], 병상확보료 지급규정 재조정 [7], GemMed 보도자료[8]..

ICU, intensive care unit; HCU, high care unit..

*특정기능병원: 3명 이상의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체외막산소공급) 사용 환자 또는 10명 이상의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 †중점의료기관·협력의료기관 중 특정기능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의미함..


3) 지원금

일본은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은 대부분 국고에서 부담하였다. 치료비는 공비(公費)로 각 도도부현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의 형태로 각 도도부현에 필요 예산을 지급하였다[9]. 2020-2022년 기간 동안 일본은 코로나로 인해 약 10조 6천억 엔(한화 약 106조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 지원금은 약 5,400억 엔으로 가장 많았다[10-13] (표 4).

표 4. 일본 코로나 지원금 내역(단위: 억 엔).

구분2020년2021년2022년
의료기관 손실보상: 병상확보, 시설설치, 의료인 위로금*17,76921,03315,18953,991
검사비용 지원5451,9728633,380
방역물품(마스크 등) 지원4,3794674545,300
백신 도입 및 보급2,91013,87912,37029,159
시스템 구축42--42
백신•치료제 개발6002,7075533,860
코로나 의약품-6,075-6,075
개호(요양) 서비스4,132181-4,313
건강보험 재정지원§-273-273
총계30,37746,58729,429106,393

자료: (2020년) 후생노동성. 2020년 2차 예산안(令和2年度厚生労働省第二次補正予算案) [10]; (2021년) 후생노동성. 2021년 예산안(令和3年度厚生労働省補正予算(案)の槪要) [11]; (2021년) 후생노동성. 코로나 관련 예산안(令和3年度厚生労働省補正予算案) [12]; (2022년) 후생노동성. 2022년 2차 예산안(令和4年度第二次補正予算案の主要施策集) [13]..

*위로금은 의료인당 5만-20만 엔 지급(2020년). †환자건강 모니터링 시스템(HER-SYS), 의료기관별 필요물품 모니터링 시스템(G-MIS) 등 시스템 구축 비용..

‡코로나 의약품 비용은 2020년과 2022년에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 §정부는 건강보험 수입이 감소한 일부 도도부현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함..



3. 독일의 코로나 재정지원 정책 및 결과

1) 재정지원 대상

독일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병상을 소개(疏槪)하여 손실이 발생하거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비용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하였다.

2) 재정지원 근거 및 산출방식

독일은 감염방지법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3월 병원구호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보상과 미사용 병상에 대한 보상 방법을 정하였다[14]. 2020년 11월에는 인구보호법을 통해 미사용 병상에 대한 지원조건을 코로나19 유행 정도에 따라 달리할 것을 추가하였으며,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가동률에 대한 차등 지급 조건을 명시하였다[15] (표 5).

표 5. 독일 코로나19 병원구호법의 지원 내용.

구분내용비고
병원연기된 비필수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보상-
미사용 병상 1개당 1일 €560 (약 76만 원) 지원2020년 일일 가동병상과 2019년 가동병상 평균 차이로 계산
2020년 코로나 병상 추가확보 예산: 약 €28억(약 3조 8천억 원)
중환자실 병상 추가 설치 시 1개당 €50,000 (약 6,700만 원) 지원2020.4.1.-9.30.까지 한시적 지원
개인보호장비 환자당 €50 (약 67,000원) 지원2020.4.1.-6.30.까지 한시적 지원
간호사 급여 €38-€185 (약 5만-26만 원) 인상2020.4.-9월까지 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보상금으로 약 €49억 (약 12조 7천억 원) 수령
외래진료코로나로 인해 전년도 분기 대비 10% 이상 수입 감소 시 의사 및 심리 치료사에게 보상법령에 따른 특별예산에서 사용
장기 요양시설재활 및 예방을 위한 장기요양시설 미사용 병상 보상1일 입원환자 수와 2019년 1일 평균 입원환자 수를 비교하여 산정

자료: COVID-19 Hospital Relief Act, 2020.3.27. [14]..


3) 지원금

독일은 코로나로 인해 총 약 €508억(한화 약 71조원)을 건강기금에서 지출하였으며(표 6), 이 중 대부분(€485억, 한화 약 68조 원)은 연방정부에서 상환하였다. 총 지출 금액 중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 지원금은 약 27조 8,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16] (표 7).

표 6. 독일 연도별 코로나 관련 지출액.

구분2020년2021년2022년
코로나 관련 지출액€122억(약 17조 원)€172억(약 24조 원)€214억(약 30조 원)€508억(약 71조 원)
연방정부 부담액€99억(약 14조 원)€172억(약 24조 원)€214억(약 30조 원)€485억(약 68조 원)

자료: Statutory Health Insurance System in Germany and the role of the Federal Office for social Security (BAS), 독일 연방보험청, 2023.3.21. [16]..


표 7. 독일 코로나 지원금 내역(2020.1.-2023.3.).

구분내용지원금
의료기관 지원병원 매출 손실보상€185억(약 26조 원)
중환자 병상지원*€6억 9천만(약 9,600억 원)
1차의료 및 재활시설 매출 손실보상€5억 6천만(약 7,900억 원)
소계€197억 5천만(약 27조 6천억 원)
방역물품 지원(무료 마스크 배부)€21억(약 2조 9천억 원)
백신 및 백신증명서 발급€74억(약 10조 원)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175억(약 24조 5천억 원)
인력 지원간호사 인센티브 지급€7억 8천만(약 1조 1천억 원)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손실보상€8억 1천만(약 1조 1천억 원)
소계€15억 9천만(약 2조 2천억 원)
치료비 지원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추가 지불 비용€31억(약 4조 3천억 원)
코로나 의약품€1,500만(약 210억 원)
소계€31억 2천만(약 4조 4천억 원)
총계€514억 6천만(약 72조 원)

자료: Statutory Health Insurance System in Germany and the role of the Federal Office for social Security (BAS), 독일 연방보험청, 2023.3.21. [16]..

*병상당 €50,000 (약 7천만 원) 지원. †2020년 기간 동안 한시적 지원..



4. 대만의 코로나 재정지원 정책 및 결과

1) 재정지원 대상

대만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치료의료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코로나 환자 병상을 확보·관리하고, 필요 시 의료인력을 파견하였다[17]. 의료기관은 확보한 병상을 코로나 환자 전용병상, 격리병상, 음압병상으로 구분하여 정부에 신고하며, 정부는 병상 번호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지급하였다[18].

2) 재정지원 근거 및 산출방식

대만은 ‘중증특정감염성폐렴의 영향을 받는 의료(업무)기관 및 산업체에 대한 보상 및 구제를 위한 법’ 및 ‘중증특정감염성폐렴의 예방 및 재활에 관한 특별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방안을 정하였다[19,20]. 또한 ‘중증특정감염성폐렴 예방 및 의료실시를 위한 보조금·보조·포상요령’을 통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비용 및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관당 최대 월 13억 원(3,000만 元)까지 지급하였다[21] (표 8).

Table 8 . 대만 코로나 병상 및 의료인력 관련 보상금.

구분내용
코로나 중환자실 또는 전문병동보상비용병상당 월 10,000元
특별병동 입원환자 1인당 1일 5,000元
인공호흡기 이용 환자 1인당 1일 10,000元
기타전문병상 보상은 1일 최대 100,000元
중환자병상 보상은 1일 최대 150,000元
규정보상금의 50% 이상은 관련 직원에게 할당해야 함
코로나 전용 일반병동보상비용병상당 월 10,000元
병동 입원환자 1인당 1일 3,000元
인공호흡기 이용 환자 1인당 1일 10,000元
규정보상금의 50% 이상은 관련 직원에게 할당해야 함
응급병원 (응급실 운영)보상비용중증응급병원: (의료센터) 기관당 월 120만 元, (지역병원) 월 90만 元
중간응급책임병원: 기관당 월 60만 元
일반 응급병원: 기관당 월 30만 元
구급차 운영: 1인당 월 1만 元
규정보상금 전액은 관련 직원에게 할당해야 함
병원 및 클리닉보상비용병원 내 격리병동: 병동당 최대 월 70만 元 클리닉: 기관당 최대 월 30만 元
병원, 진료소, 보건소, 약국보상비용병원: 방역협조, 병동 추가개설, 검역소 지원 등에 대해 기관당 최대 월 3,000만
元 진료소: 기관당 최대 월 30만 元
보건소 및 약국: 기관당 최대 월 5만 元
규정보상금의 60% 이상은 관련 직원에게 할당해야 함
의료인력보상금 지원 대상음압격리병동, 일반격리병동 또는 중환자실 병원 근무 의료진, 청소직원 특별병동, 특별중환자실 근무 의료인, 간호사, 청소직원
음압격리병동이 있는 응급실 근무 의료인, 청소직원
감염병 지정병원 근무 전문의, 간호사, 감염관리의료감시원
보상금(수당) 지급액의사: 1일 1인당 10,000元
간호사: 1일 1인당 10,000元
의료방사선사: 1일 1인당 10,000元
감염관리요원: 1일 1인당 10,000元
특별 코디네이터: 1일 1인당 10,000元
간호조무사: 1일 1인당 5,000元
청소인력: 1일 1인당 1,500元

자료: 코로나 의료기관 보상기준 관련법(執行嚴重特殊傳染性肺炎醫療照護及防治發給補助津貼及獎勵要點) [21]..

1元=약 42원..


3) 지원금

대만은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은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였으며, 정부에서는 특별예산 형태로 건강보험에 추가 예산을 지급하였다[22].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였으며, 치료비, 검사료 등 코로나 환자에 대한 치료비용은 법정감염병에 대한 진료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由疾管署支應)의 예산으로 지원하였다. 2020-2022년 기간 동안 대만은 코로나로 인해 약 1,868억 元 (한화 약 7조 8천억 원)을 지출하였다[23,24] (표 9).

Table 9 . 대만 코로나 지원금 내역(단위: 1,000元, (원)).

구분내용지원금
의료기관의료기관 지원*5,868,325 (약 2,465억)
검사 지원6,346,028 (약 2,665억)
병상확보 지원
일반환자 병상438,200 (약 184억)
중환자 병상141,000 (약 59억)
인센티브 지원11,579,913 (약 4,864억)
기타 지원6,463,072 (약 2,714억)
소계30,836,538 (약 1조 2,951억)
의료기관 외전 국민 대상16,563,380 (약 6,957억)
의료인력 지원23,420,815 (약 9,837억)
사회복지기관 지원68,343 (약 29억)
장기요양 지원750,410 (약 315억)
소계42,802,948 (약 1조 7,137억)
치료비2020년31,190,000 (약 1조 3,100억)
2021년60,065,000 (약 2조 5,227억)
2022년21,975,000 (약 9,229억)
소계113,230,000 (약 4조 7,556억)
총계186,869,486 (약 7조 8,485억)

자료: 대만 보건복지부. https://covid19.mohw.gov.tw/ch/lp-5189-205.html [23], 대만 질병관리청. 코로나 특별예산. https://www.cdc.gov.tw/Category/MPage/-Qbvddz8_WSGUerLhCUa4A [24]..

*지원 대상 의료기관은 코로나 치료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검사지정 의료기관, 투석 의료기관, 보건소, 검사소 등이 해당됨. †환자 치료, 이송에 대한 보상과 의료기관 방역 및 의료인에 대한 보상이 포함됨. ‡해외 거주 대만인 의료지원, 의료기관 진료환경 개선, 방역 지원 등이 포함됨..



5. 의료이용 결과

2020년 1월-2022년 12월 기간 동안 한국, 일본,독일, 대만의 코로나 환자 의료이용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코로나 감염률은 한국이 가장 높았으나, 사망자, 입원환자, 중증환자 발생률은 모두 한국이 가장 낮았다.

감염률은 한국 56.2%, 일본 23.2%, 독일 44.9%, 대만 37.6% 순으로 한국이 가장 높았으나, 사망률은 독일 0.4%, 대만·일본 0.2%, 한국 0.1% 순으로 한국이 가장 낮았다. 입원환자 발생률은 독일 15.6%, 대만 6.4%, 일본 5.1%, 한국 3.9% 순이었으며, 중환자 발생률도 독일 5.3%, 일본 1.6%, 대만 0.7%, 한국0.5% 순으로 나타났다[25-30] (표 10).

표 10. 국가별 코로나19 현황(2020.1.-2022.12.).

구분인구 수확진자사망자입원환자중증환자
한국전체(%)51,744,87629,055,274 (56.2)32,156 (0.1)1,138,448 (3.9)141,719 (0.5)
인구 백만 명당(명)-561,5101,10739,1824,878
일본전체(%)125,681,59329,147,607 (23.2)56,320 (0.2)1,492,918 (5.1)473,624 (1.6)
인구 백만 명당(명)-231,9161,93251,21916,249
독일전체(%)83,196,07837,385,041 (44.9)166,557 (0.4)5,836,203 (15.6)1,990,749 (5.3)
인구 백만 명당(명)-449,3614,455156,11153,250
대만전체(%)23,568,3788,872,686 (37.6)15,479 (0.2)564,103 (6.4)59,086 (0.7)
인구 백만 명당(명)-376,4661,74563,5776,659

자료: (한국)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도자료. https://ncov.kdca.go.kr [25]; (일본) 후생노동성. https://covid19.mhlw.go.jp/extensions/public/en/index.html [26]; (독일)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country/germany [27]; (대만) 확진자, 사망자는 대만 보건복지부..

https://nidss.cdc.gov.tw/en/nndss/disease?id=19CoV [28]; 입원환자, 중환자 자료는 IHME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실제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https://covid19.healthdata.org/taiwan-(province-of-china)?view=resource-use&tab=trend&resource=all_resources [29]; (인구) The World Bank. https://data.catalog.worldbank.org [30]..


결 론

우리나라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던 코로나19 초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방역정책을 시행하였고, 모든 확진자에 대한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였다. 정부는 병상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수가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코로나 환자치료를 지원하였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가들의 재정지원 방식 및 수준과 코로나 환자의 의료이용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내용 및 코로나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연구 범위로 하였으며, 전 국민에 대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나 지자체에서 지급한 일시적인 지원금 등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국가별로 의료기관 및 코로나 치료를 위해 발생한 지원금 규모를 국가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의료비 규모, 코로나 치명률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16,31-34] (부록 1).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지원금 지급 규모는 외국에 비해 크지 않았다. 국가별 GDP 및 의료비 규모 대비 재정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일본>독일>한국>대만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확진자 1인당 지원비용을 살펴보면 한국이 약 78만 원으로 가장 비용이 적었다. 또한 코로나 환자의 의료이용 결과를 살펴보면 입원환자, 중환자, 사망자 발생률 모두 한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렇듯 국가별 지원규모 및 코로나 치명률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코로나 재정지원 결과는 비용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과다 또는 과소지급에 대한 우려[35]와 코로나 환자를 수용한 치료의료기관은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에 비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36]. 따라서 지원방식과 보상 내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추후 필요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가 향후 감염병 상황 시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해상충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적, 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한 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식 사례 연구[2023], G000F8L-2023-127).

표 1. 국고에서 지출된 코로나 지원금(한국) (단위: 억 원).

항목구분2020년2021년2022년
의료기관 손실보상직접비용(시설철거비 등)063241304
기회비용(병상확보비용)8,88827,42543,18179,494
기회비용(의료부대사업•건강검진사업 손실)70268497835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기관*4041,1025792,085
선별진료소 운영7881,3402152,343
소계10,15030,19844,71385,061
시설•장비 지원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4912876911,469
거점전담•감염병전담병원1761851,5421,903
소계6674722,2333,372
코로나19 병상효율화 인센티브027765792
방역물품 지원2,020-6602,680
백신§1,8389,00032,64943,487
인력지원인건비 지원4072,1592,2454,811
의료인 심리지원299--299
소계7062,1592,2455,110
총계15,38141,85683,265140,502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내부자료, 질병관리청 예산자료[3]..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만 해당. †전원의뢰기관 대상 전원의뢰료/이송비, 전원수용기관 대상 전원수용료 산출금액의 합.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방역물품을 의미하며, 지자체별로 필요한 방역물품은 지자체 예산을 통해 관리함. §백신 도입, 접종시행비, 이상반응관리, 백신유통관리, 홍보 및 운영비 등 부대비용 포함..


표 2.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코로나 지원금(한국) (단위: 억 원).

항목내용
예방감염예방관리료(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등)3,274
진단검사PCR, 신속항원검사 수가29,306
치료(입원환자) 격리관리료 등17,428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대면진료 등18,886
(응급환자) 코로나 환자 응급의료수가1,118
소계37,432
코로나 외비대면진료 수가1,379
국민안심병원 수가1,366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1,696
수술실 격리관리료/분만 격리관리료45
혈액투석 수가210
소계4,696
기타*11,462
총계86,17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자료(2020.1.-2022.12.)..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기타 항목은 ① 코로나19 야간간호료, ②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 관리 지원금, ③ 코로나19 예방접종 건강보험 한시적 지원, ④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⑤ 코로나19 우울 등을 포함함..


표 3. 일본 코로나19 병상확보료 상한액(단위: 1일당 엔).

구분2020년 기준2023.5.8. 적용 기준


ICUHCU그 외 병상ICUHCU그 외 병상
중점의료기관, 협력의료기관특정기능병원*436,000211,00074,000218,000106,00037,000
일반의료기관301,000211,00071,000151,000106,00036,000
그 외 의료기관97,00041,00016,00097,00041,00016,000

자료: 후생노동성.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重点醫療機關の体制整備, 2020 [4], 병상확보료 지급규정 재조정 [7], GemMed 보도자료[8]..

ICU, intensive care unit; HCU, high care unit..

*특정기능병원: 3명 이상의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체외막산소공급) 사용 환자 또는 10명 이상의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 †중점의료기관·협력의료기관 중 특정기능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의미함..


표 4. 일본 코로나 지원금 내역(단위: 억 엔).

구분2020년2021년2022년
의료기관 손실보상: 병상확보, 시설설치, 의료인 위로금*17,76921,03315,18953,991
검사비용 지원5451,9728633,380
방역물품(마스크 등) 지원4,3794674545,300
백신 도입 및 보급2,91013,87912,37029,159
시스템 구축42--42
백신•치료제 개발6002,7075533,860
코로나 의약품-6,075-6,075
개호(요양) 서비스4,132181-4,313
건강보험 재정지원§-273-273
총계30,37746,58729,429106,393

자료: (2020년) 후생노동성. 2020년 2차 예산안(令和2年度厚生労働省第二次補正予算案) [10]; (2021년) 후생노동성. 2021년 예산안(令和3年度厚生労働省補正予算(案)の槪要) [11]; (2021년) 후생노동성. 코로나 관련 예산안(令和3年度厚生労働省補正予算案) [12]; (2022년) 후생노동성. 2022년 2차 예산안(令和4年度第二次補正予算案の主要施策集) [13]..

*위로금은 의료인당 5만-20만 엔 지급(2020년). †환자건강 모니터링 시스템(HER-SYS), 의료기관별 필요물품 모니터링 시스템(G-MIS) 등 시스템 구축 비용..

‡코로나 의약품 비용은 2020년과 2022년에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 §정부는 건강보험 수입이 감소한 일부 도도부현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함..


표 5. 독일 코로나19 병원구호법의 지원 내용.

구분내용비고
병원연기된 비필수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보상-
미사용 병상 1개당 1일 €560 (약 76만 원) 지원2020년 일일 가동병상과 2019년 가동병상 평균 차이로 계산
2020년 코로나 병상 추가확보 예산: 약 €28억(약 3조 8천억 원)
중환자실 병상 추가 설치 시 1개당 €50,000 (약 6,700만 원) 지원2020.4.1.-9.30.까지 한시적 지원
개인보호장비 환자당 €50 (약 67,000원) 지원2020.4.1.-6.30.까지 한시적 지원
간호사 급여 €38-€185 (약 5만-26만 원) 인상2020.4.-9월까지 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보상금으로 약 €49억 (약 12조 7천억 원) 수령
외래진료코로나로 인해 전년도 분기 대비 10% 이상 수입 감소 시 의사 및 심리 치료사에게 보상법령에 따른 특별예산에서 사용
장기 요양시설재활 및 예방을 위한 장기요양시설 미사용 병상 보상1일 입원환자 수와 2019년 1일 평균 입원환자 수를 비교하여 산정

자료: COVID-19 Hospital Relief Act, 2020.3.27. [14]..


표 6. 독일 연도별 코로나 관련 지출액.

구분2020년2021년2022년
코로나 관련 지출액€122억(약 17조 원)€172억(약 24조 원)€214억(약 30조 원)€508억(약 71조 원)
연방정부 부담액€99억(약 14조 원)€172억(약 24조 원)€214억(약 30조 원)€485억(약 68조 원)

자료: Statutory Health Insurance System in Germany and the role of the Federal Office for social Security (BAS), 독일 연방보험청, 2023.3.21. [16]..


표 7. 독일 코로나 지원금 내역(2020.1.-2023.3.).

구분내용지원금
의료기관 지원병원 매출 손실보상€185억(약 26조 원)
중환자 병상지원*€6억 9천만(약 9,600억 원)
1차의료 및 재활시설 매출 손실보상€5억 6천만(약 7,900억 원)
소계€197억 5천만(약 27조 6천억 원)
방역물품 지원(무료 마스크 배부)€21억(약 2조 9천억 원)
백신 및 백신증명서 발급€74억(약 10조 원)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175억(약 24조 5천억 원)
인력 지원간호사 인센티브 지급€7억 8천만(약 1조 1천억 원)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손실보상€8억 1천만(약 1조 1천억 원)
소계€15억 9천만(약 2조 2천억 원)
치료비 지원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추가 지불 비용€31억(약 4조 3천억 원)
코로나 의약품€1,500만(약 210억 원)
소계€31억 2천만(약 4조 4천억 원)
총계€514억 6천만(약 72조 원)

자료: Statutory Health Insurance System in Germany and the role of the Federal Office for social Security (BAS), 독일 연방보험청, 2023.3.21. [16]..

*병상당 €50,000 (약 7천만 원) 지원. †2020년 기간 동안 한시적 지원..


Table 8 . 대만 코로나 병상 및 의료인력 관련 보상금.

구분내용
코로나 중환자실 또는 전문병동보상비용병상당 월 10,000元
특별병동 입원환자 1인당 1일 5,000元
인공호흡기 이용 환자 1인당 1일 10,000元
기타전문병상 보상은 1일 최대 100,000元
중환자병상 보상은 1일 최대 150,000元
규정보상금의 50% 이상은 관련 직원에게 할당해야 함
코로나 전용 일반병동보상비용병상당 월 10,000元
병동 입원환자 1인당 1일 3,000元
인공호흡기 이용 환자 1인당 1일 10,000元
규정보상금의 50% 이상은 관련 직원에게 할당해야 함
응급병원 (응급실 운영)보상비용중증응급병원: (의료센터) 기관당 월 120만 元, (지역병원) 월 90만 元
중간응급책임병원: 기관당 월 60만 元
일반 응급병원: 기관당 월 30만 元
구급차 운영: 1인당 월 1만 元
규정보상금 전액은 관련 직원에게 할당해야 함
병원 및 클리닉보상비용병원 내 격리병동: 병동당 최대 월 70만 元 클리닉: 기관당 최대 월 30만 元
병원, 진료소, 보건소, 약국보상비용병원: 방역협조, 병동 추가개설, 검역소 지원 등에 대해 기관당 최대 월 3,000만
元 진료소: 기관당 최대 월 30만 元
보건소 및 약국: 기관당 최대 월 5만 元
규정보상금의 60% 이상은 관련 직원에게 할당해야 함
의료인력보상금 지원 대상음압격리병동, 일반격리병동 또는 중환자실 병원 근무 의료진, 청소직원 특별병동, 특별중환자실 근무 의료인, 간호사, 청소직원
음압격리병동이 있는 응급실 근무 의료인, 청소직원
감염병 지정병원 근무 전문의, 간호사, 감염관리의료감시원
보상금(수당) 지급액의사: 1일 1인당 10,000元
간호사: 1일 1인당 10,000元
의료방사선사: 1일 1인당 10,000元
감염관리요원: 1일 1인당 10,000元
특별 코디네이터: 1일 1인당 10,000元
간호조무사: 1일 1인당 5,000元
청소인력: 1일 1인당 1,500元

자료: 코로나 의료기관 보상기준 관련법(執行嚴重特殊傳染性肺炎醫療照護及防治發給補助津貼及獎勵要點) [21]..

1元=약 42원..


Table 9 . 대만 코로나 지원금 내역(단위: 1,000元, (원)).

구분내용지원금
의료기관의료기관 지원*5,868,325 (약 2,465억)
검사 지원6,346,028 (약 2,665억)
병상확보 지원
일반환자 병상438,200 (약 184억)
중환자 병상141,000 (약 59억)
인센티브 지원11,579,913 (약 4,864억)
기타 지원6,463,072 (약 2,714억)
소계30,836,538 (약 1조 2,951억)
의료기관 외전 국민 대상16,563,380 (약 6,957억)
의료인력 지원23,420,815 (약 9,837억)
사회복지기관 지원68,343 (약 29억)
장기요양 지원750,410 (약 315억)
소계42,802,948 (약 1조 7,137억)
치료비2020년31,190,000 (약 1조 3,100억)
2021년60,065,000 (약 2조 5,227억)
2022년21,975,000 (약 9,229억)
소계113,230,000 (약 4조 7,556억)
총계186,869,486 (약 7조 8,485억)

자료: 대만 보건복지부. https://covid19.mohw.gov.tw/ch/lp-5189-205.html [23], 대만 질병관리청. 코로나 특별예산. https://www.cdc.gov.tw/Category/MPage/-Qbvddz8_WSGUerLhCUa4A [24]..

*지원 대상 의료기관은 코로나 치료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검사지정 의료기관, 투석 의료기관, 보건소, 검사소 등이 해당됨. †환자 치료, 이송에 대한 보상과 의료기관 방역 및 의료인에 대한 보상이 포함됨. ‡해외 거주 대만인 의료지원, 의료기관 진료환경 개선, 방역 지원 등이 포함됨..


표 10. 국가별 코로나19 현황(2020.1.-2022.12.).

구분인구 수확진자사망자입원환자중증환자
한국전체(%)51,744,87629,055,274 (56.2)32,156 (0.1)1,138,448 (3.9)141,719 (0.5)
인구 백만 명당(명)-561,5101,10739,1824,878
일본전체(%)125,681,59329,147,607 (23.2)56,320 (0.2)1,492,918 (5.1)473,624 (1.6)
인구 백만 명당(명)-231,9161,93251,21916,249
독일전체(%)83,196,07837,385,041 (44.9)166,557 (0.4)5,836,203 (15.6)1,990,749 (5.3)
인구 백만 명당(명)-449,3614,455156,11153,250
대만전체(%)23,568,3788,872,686 (37.6)15,479 (0.2)564,103 (6.4)59,086 (0.7)
인구 백만 명당(명)-376,4661,74563,5776,659

자료: (한국)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도자료. https://ncov.kdca.go.kr [25]; (일본) 후생노동성. https://covid19.mhlw.go.jp/extensions/public/en/index.html [26]; (독일)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country/germany [27]; (대만) 확진자, 사망자는 대만 보건복지부..

https://nidss.cdc.gov.tw/en/nndss/disease?id=19CoV [28]; 입원환자, 중환자 자료는 IHME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실제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https://covid19.healthdata.org/taiwan-(province-of-china)?view=resource-use&tab=trend&resource=all_resources [29]; (인구) The World Bank. https://data.catalog.worldbank.org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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